서울농식품공사, 7월 시행 전제 법인별 자율 운영하되 5% 상한 제시
도매법인 “정률전환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적절성 여부 등 검토 계획


가락시장 도매법인의 위탁수수료율 단일화(표준하역비 포함), 이른바 표준하역비 도입을 위한 논의가 진전을 거둘지 주목된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가락시장 도매법인에 따르면 지난 13일 위탁수수료율 단일화 도입을 위해 관련 대표자들이 회의 테이블에 앉았다.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 서울시공사가 위탁수수료율 단일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안이 가락시장 도매법인 대표들에게 제시됐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서울시공사는 과일, 과채, 근채를 포함해 배추와 무, 양배추 등 총 9개 부류로 나눠 부류별 위탁수수료 평균 요율을 산정해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류별로 차이는 있지만 서울시공사가 제시한 단일화된 위탁수수료는 평균 5% 수준이다. 서울시공사는 이처럼 제시된 위탁수수료율을 법인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5% 선에서 상한선을 둔다는 개념이다. 위탁수수료율을 단일화 할 경우 고품질 출하주들에게 일부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이 상한선 범위 내에서 위탁수수료율을 받고 일정 부문 보전을 해 주면 될 것이라는 논리다.

서울시공사 관계자는 “이러한 단일화된 위탁수수료율 적용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출하주들의 홍보가 필요하다면 홍보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공사는 대표자들 회의에 이어 금주 내로 법인 실무자들과도 회의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다.

그러나 협상 테이블에 앉은 가락시장 도매법인들 대표자들은 회의적인 분위기였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특히 현행 위탁수수료에 정액의 표준하역비를 정율로 전환해 단일화된 위탁수수료율을 부과하는 것은 여전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서울시공사가 7월 1일 시행이라는 전제 하에 단일화된 위탁수수료율을 제시한 것이 과연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다. 특히 10년이 넘게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시행 2달도 남겨두지 않은 채 변경되는 위탁수수료 체계 안을 제시한 것을 두고 협상이 이뤄지겠냐는 입장이다. 다만 서울시공사가 제시한 단일화된 위탁수수료율 안이 적절한지 등의 검토는 진행할 계획이다.

가락시장 한 도매법인 관계자는 “서울시공사가 위탁수수료율 체계 변경 시행일까지 정해 둔 상황에서 법인에게 위탁수수료율 변경 안이 필요가 있는 것이냐”면서도 “공사가 제안한 안이 적절한지 여부는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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