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이달부터 가축 출하 전 절식지도·내년부터 과태료 부과

이달부터 가축 출하 전 절식에 대한 지도가 시작되고 내년부턴 절식 미 이행 출하자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면서 양돈 농가들이 절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절식으로 기대할 수 있는 사료비 절감 효과보다 생체중 감소에 따른 손실액이 더 크기 때문이다.

돼지체중 평균 4kg 줄어 두당 1만3440원 손해 발생
사료값은 2000원 아껴, 계류장 추가설치도 '부담'
"지급률 상향 조정해 출하대금 손실분 보전해야"


가축 출하 전 절식은 돼지·소 등 가축을 도축장에 출하하기 전 12시간 이상(가금류 3시간 이상)사료 급여를 중단하는 것으로 사료값 절감, 분변으로 인한 오염 방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2014년 1월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을 통해 의무화 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농가에서 가축 출하 전 절식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태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절식에 대한 조기 정착을 위해 가축을 도축장에 출하하기 전에 농가가 절식 시행 후 ‘절식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고, 4월 말까지 홍보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12월 말까지 지도기간에 들어갔다. 출하 전 절식을 어길 경우 1회 위반 시에는 서면지도, 2회 위반부터는 6개월 동안 출하 당일 계류 조치한 후 최후 순위 도축 패널티를 가한다. 이어서 내년 1월부터는 집중 단속에 들어가 절식 미 이행 출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도 가해진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양돈 농가들이 특히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양돈농가의 경우 한우와 달리 생체중을 중심으로 지급률에 따라 육가공업체로부터 출하 금액을 정산 받고 있는데, 절식으로 인해 줄어드는 체중만큼 농가에선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육가공업체에선 농가들의 손실만큼 이익이 발생되고 도축장에서도 분뇨처리비용 절감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한돈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절식으로 줄어드는 체중을 평균 4kg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최근 돼지 탕박 경락가격인 kg당 4800원 수준에 적용하면 지급률 70%를 기준으로 두당 1만3440원의 손해가 발생된다. 절식으로 인해 절감되는 사료값 약 2000원(kg당 500원)을 제하더라도 1만1440원의 손실이 생기는 것. 국내 양돈 농가들이 한 달 평균 300두 가량을 출하한다고 봤을 때 매달 340만원 이상의 소득이 감소하게 된다. 반면, 육가공업체에선 줄어든 체중 4kg을 정산하지 않게 돼 농가 당 400만원의 반사 이득이 발생한다. 결국 절식으로 인해 농가만 피해를 보는 셈이다.

양돈 농가에 예상되는 손실은 이 뿐만이 아니다. 절식을 위해서는 계류장을 만들어야 하지만 가축사육시설제한으로 시설을 추가하는 것도 쉽지 않다. 축산농가 대부분이 건폐율 한계치에 있는 것을 감안하면 무허가 축사가 또다시 양산 될 수밖에 없는 구조. 돈방을 줄여 계류장을 마련하더라도 여러 돈방에서 온 돼지들 간 세력다툼이 벌어져 상처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 체중이 감소하는 손실이 발생되고, 심한 경우 돼지가 죽기도 해 농가에서는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에 농가에서는 전국의 도축장에 계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도축장 입장에서도 손실 부담에 이를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따라서 양돈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절식이 이뤄지는 만큼 지급률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생산자단체의 주장이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계류장 설치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의 경우 협회 차원에서 전국의 우수 사례를 모아 해결방안을 모색한다고 하더라도 출하 대금 손실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며 “현재 돼지고기 지급률이 돼지들이 먹은 사료가 소화되지 않을 것을 고려해 정해놓은 것인 만큼 절식이 이뤄지면 지급률을 상향 조정해 농가 손실분을 보전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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