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친환경농업에 대한 직접지불제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일단 농림부는 이 사업에 대해 합격점을 내리고 있다. 농림부가 영농기가 끝나가는시점에서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조사결과 수확량이 다소 줄기는 했지만 화학비료는 관행농업보다 30%정도 절감됐고, 농약도 평균 1∼3회 줄여 쓴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래서 환경농업 실천농가는 비료, 농약 사용 등 자재 및 인건비가 절감돼 앞으로 토양검정과 잔류농약 검사 2가지 모두 적합판정을 받을 경우 ha당 52만원의 보조금을 받게 돼 관행농가보다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사업은 비록 환경개선 효과가 큰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규제지역농가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지만, 국민의 정부가 친환경농업을적극 육성하겠다는 실천의지를 보여줬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일단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친환경농산물의 판로다. 올해 이 사업에는 선정농가 1만8천8호가 참여했고, 기존의 실천농가까지 합치면 환경농산물의 생산량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 사업의 성패는 이들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현재 환경농산물의 유통구조는 차별성이 분명한 유기농산물의 계약재배또는 직거래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사업을 통해 생산한저농약·저투입 농산물은 유기·자연환경 농산물과는 달리 획기적인 판로가마련되지 않으면 일반농산물로 판매될 가능성이 높다. 환경농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쌀이 더욱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환경농산물에 대한 특단의 유통대책을 마련하여 일반 농산물보다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친환경농업 직불제사업은 더 확대할 수가 없고, 특히 앞으로 시행될 쌀농사 직불제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도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다행히정부가 환경농산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농협도 판로확보를 위해 많은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어떻든 정부가 제시한 신청기준 성실이행 등 현상에서 나타난 긍정적인측면만을 가지고 이 사업이 성공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 친환경농산물은 제값을 받고 보다 많은 소비자에게 판매될 수 있도록 농·소·상·정이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고, 이외에도 일선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즉 작목별 보조금 지급기준 차등화와 대지기준 신청 및 선정 등도의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할 것이다.입력일자:99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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