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지난달 11일 마늘산업 피해조사 개시를 결정한데 이어 27일에는 마늘수입에 대한 긴급잠정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무역위는 마늘의 수입급증으로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긴급히 피해구제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내마늘산업이 붕괴될 수도 있다고판단, 수입 냉동마늘과 초산조제마늘의 관세율을 현행 30%에서 3백15%로인상하는 긴급잠정관세부과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키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조치가 마늘값의 급격한 하락을 막고 붕괴위기에 처한 마늘산업의 회생을 위한 큰 계기가 됐다는 측면에서 적극 환영한다. 사실 마늘은 쌀과 고추에 이어 3위를 차지하는 농가의 주소득원으로 재배농가만 57만여호에 이른다. 마늘 수입은 96년이후 매년 2배씩 증가, 98년에는 전체생산량의 10%수준인 3만6천톤에 이르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국내값의 지속적인 내림세(10월현재 kg당 상품 1천7백50원, 전년동기대비 1백% 가까이 하락)에도 불구, 수입량이 계속 늘어 6월수입량이 작년동기의 3배에 이르러 국내생산기반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번 조치로 특히 연간 마늘 소비량의 30%이상이 집중되는 김장철에 판로가 확대돼 마늘값 하락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게 된 것이다. 이번 결정은 마늘재배농가를 비롯 농협, 농림부,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마늘산업에 대한 긴급산업구제조치를 강력 촉구해온 결과이며, 이를 산업자원부 무역위가 받아들였다는 데서 그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더욱이 전원비농업계인사로 구성된 무역위원회가 이를 결정했다는 것도 주목하고자 한다. 농림부가 연초부터 올해 테마로 정한 이른바 ‘국민을 움직여야 농업이산다’가 증명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도 불구 국내산 마늘과 대체성이 가장 크고 올들어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깐마늘의 관세율이 인상되지 않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무역위의 이번 조치가 WTO 차기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국내농업 보호의지의 표현이라면 깐마늘의 경우도 관세인상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무역위는 최종판정시까지 깐마늘의 수입동향을 예의주시,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지만, 5∼6개월이 기간이 걸리는 것이므로 그때까지 국내마늘산업 보호와 국민건강 확보 등 국익차원에서 관세청, 식물검역소 등이 적극 나서관세 및 각종 검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입력일자:99년 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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