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나 등록 담당 농관원, 정책 홍보 뒷짐…4월 말 기준 등록비율 1% 그쳐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여성농업인 비율이 단 1%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책홍보 미흡이 불러온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4월말 기준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여성농업인은 8668명이다.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에서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분류돼 있는 여성농업인이 80만명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약 1%만이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꼴이다.

이를 두고 정부의 홍보부족을 탓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실 농식품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 2월부터 공동경영주 등록이 가능하도록 배려한 바 있다. 2월부터 4월말까지 진행되는 ‘농어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통합신청’ 일정을 고려한 조치였다.

하지만 거기까지가 전부였다. 정책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동경영주 신청 자체를 모르는 여성농업인들이 많았고, 현장에서 등록을 담당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직원들도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여성농업인은 “이·통장회의는 물론 등록신청을 받는 농관원에서도 공동경영주와 관련된 홍보를 일체 하지 않았다”며 “농관원에 가서 공동경영주를 문의하니 혜택도 없고 필요도 없는데 뭣 하러 등록하려고 하냐며 오히려 핀잔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책 초기단계다 보니 홍보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조만간 ‘2016년 여성농업인육성 시행계획’이 나오면 지자체와 여성농업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고, 앞으로 공동경영주 신청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