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박 출하에 사용되는 다단식 목재 상자의 계약 과정에서 자칫 농가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가락시장으로 수박이 출하된 모습.

수박을 출하하는 산지 농가들이 물류회사와 도매시장법인들의 다단식 목재 상자(우든칼라) 이용 계약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우려가 예상돼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6일 내로 회수 안되면 물류회사가 매일 연체료 부과
올해 개당 100→150원으로 올라 도매법인 부담 가중
농가 “우든칼라 없이 작업 못해…출하 막힐라” 걱정


현재 우든칼라를 공급하는 물류회사는 산지에 공급하는 우든칼라에 대해 산지와는 물론 도매시장법인들과도 계약을 맺는다. 산지에는 공급에 대한 계약을, 도매시장법인과는 산지에서 입고된 우든칼라의 관리나 회수에 대한 계약을 맺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 물류회사와 가락시장 도매법인 사이에 계약이 늦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이 늦어진 이유는 구내용 단가가 지난해에 비해 인상됐기 때문. 지난해까지 구내용 단가가 우든칼라 1개 당 100원이었지만 올해는 150원으로 인상됐다. 인상된 150원이 적용되는 시기는 수박 출하 성수기인 6~7월까지다.

구내용 단가는 일종의 연체료로, 산지에서 입고된 우든칼라를 회수하는 기간에 따라 산정된다. 가락시장에 입고되는 우든칼라는 산지에서부터 경매를 거쳐 6일 내에 회수가 돼야 된다. 그러나 이 6일이 경과한 일수부터는 우든칼라 1매당 150원의 연체료가 지불된다.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에 따르면 이 연체료는 지난해 100원을 기준으로 법인당 많게는 1억원을 지불한 곳이 3곳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올해 50원이 인상되면 산술적으로 1억5000만원까지 연체료가 늘어나는 셈이다. 이렇게 연체료가 발생하는 이유는 우든칼라로 입고된 수박은 중도매인을 거쳐 소매상으로 유통되는데 유통된 후 회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가락시장의 한 도매법인 관계자는 “수박 출하 성수기에는 우든칼라 회수 기간이 통상 1주일이 걸린다. 중도매인들이 소매상에 판매하고 회수를 하지 않을 경우는 회수기간이 더 길어져 연체료 지불이 훨씬 늘어난다”며 “우든칼라 회수까지 법인이 관리하고 이를 지키지 못해 연체료까지 지불하는 계약을 맺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물류기기 회사는 분실률이 높은 우든칼라의 특성상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분실률이 30~40%까지 이르면서 손실이 너무 크게 발생한 것은 물론 심지어 우든칼라 공급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여기에 우든칼라의 경우 개인이 구매할 경우 개당 약 5만원에 달하는 고가인 점 때문에 일부에서는 계약된 물량을 무단으로 처분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홍섭 한국컨테이너폴(KCP) 과장은 “다른 도매시장은 (구내용 단가가) 200원이지만 가락시장은 특수성을 반영해 150원으로 계약했다”며 “우든칼라는 계약을 하고 반납을 해야 함에도 무단으로 반출하는 경우도 있고 파손율도 매우 높아 법인과의 계약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물류기기 회사와 도매시장법인 간의 우든칼라 이용 계약 과정에서 산지 농가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계약 과정에서 물류기기 회사가 계약을 맺지 않은 도매시장법인의 명단을 산지에 제공하면서 농가들은 ‘계약을 맺지 않은 도매시장법인에게는 출하를 하지 말라’는 무언의 압력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한다. 농가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물류기기 회사로부터 우든칼라를 공급받아야 수박을 출하할 수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성수기에 제대로 우든칼라를 공급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지역의 한 농가는 “산지에서는 우든칼라가 없으면 작업을 하지 못하는데 물류기기 회사와 도매시장법인 사이의 계약이 산지까지 불똥이 튀는 것이 아닌가 염려된다”며 “수박 출하를 올해만 할 것도 아닌데 내년에도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홍섭 과장은 “계약 여부를 알린 것은 출하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 공급된 우든칼라 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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