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비용 요구하거나 수수료 인상,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행위 공공연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입니다. 왜 업체 간 가격 경쟁에 대한 부담을 우리(납품업체)가 져야 합니까.”

최근 계속되고 있는 온·오프라인 유통 업체 간 최저가 경쟁의 불똥이 납품업체로 튀고 있다는 전언이다.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 주최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유통분야 납품업체 및 관련 단체 간담회 자리에서 업체 대표들은 이와 같은 불만을 제기했다.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에 따르면 소셜커머스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대표 A씨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고 구두 계약으로 물건을 납품했으며, 이후 판매량이 증가하자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배타적 거래 및 추가 비용 지불을 요구받았다. 또 다른 납품업체 대표 B씨는 온라인 쇼핑몰로부터 배타적 거래를 요구받았지만 이를 거절하자 쿠폰 할인 등 각종 행사에서 배제돼 판매량이 감소했다. 소셜커머스와 지속적인 거래 관계에 있었던 C씨도 최근 대금 지급 내역 중 계약서상 약정된 수수료 이외의 추가적인 비용 공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유를 문의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오프라인에서도 마찬가지. 유통벤더를 통해 대형 유통 업체에 납품하는 D씨는 최근 유통벤더의 불합리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와 수수료 인상 요구에 시달리자 대형 유통 업체에 직접 납품을 요구했으나 대형 유통 업체에선 일괄구매의 편의성과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회피를 위해 D씨의 요구를 외면했다.

이런 불공정 행위 행태를 밝힌 납품업체들은 간담회 자리에서 “최근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 가격경쟁으로 인한 부담이 납품업체에 전가되고 있다”며 불공정 행위 조사 및 시정을 공정위에 공식 요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6월 중에 소셜커머스, 온라인쇼핑 등 새로운 유통 분야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방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통벤더의 불공정 행위 등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회피나 집행의 사각지대에 있는 불공정 행위와 더불어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등 기존 업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감시를 벌여나갈 방침이다.

정재찬 공정위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문제 및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며 “납품업체들이 유통 업체의 불공정거래관행 개선 효과를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답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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