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 업계 선도 업체인 참프레가 오리자조금을 납부 하지 않고 있어 업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2015년 의무자조금으로 전환된 오리자조금은 도압장에서 도압 마리당 계열업체(부화장 3원 포함) 6원, 농가 3원 등 총 9원을 거출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 선도 업체인 참프레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조금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리자조금관리위원회의 계열업체 자조금 납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참프레가 지금까지 미납한 오리자조금은 총 5345만원이다. 지난해에는 3789만원을 전액 미납했고, 올해에는 납부대상액 1861만원 중 1월분 312만원만 납부한 이후 ‘오리무중’이다. 

이에 오리 업계에서는 참프레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오리업계가 소비침체로 힘든 상황에서 자조금을 활용해 소비·홍보에 집중해 오리고기 판매량을 늘려야 하는데, 선도 업체가 자조금 납부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오리업계가 소비침체로 인해 힘든 상황에서도 다른 업체들은 자조금 납부를 성실히 하고 있는 데 참프레가 미납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오리자조금 납부가 업계의 합의 사항인 만큼 참프레는 자조금 납부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세진 참프레 대표이사는 “참프레 내부적으로 자조금 납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업계나 언론에서 왜 참프레의 오리자조금 납부에 대해 관심을 갖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계속 참프레가 공격대상이 된다면 자조금 납부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참프레의 자조금 미납과 관련해 오리자조금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행정처분 등의 법적 조치보다는 참프레와 만나서 자조금 미납에 대해 논의하고, 납부를 설득할 예정이다”라고 계획을 밝혔다.

한편,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가축을 도축하거나 도축용으로 판매한 날 또는 축산물을 판매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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