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관리대상’ 수입자 제품은 5~30회 연속 정밀검사

식품 수입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특히 부정·불량식품을 수입한 이력이 있는 수입자를 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집중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부정·불량식품 수입자, 수입신고를 허위 또는 불성실하게 한 수입자, 수입 검사 관련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수입자 등은 ‘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정밀검사 강화, 명단 공개, 영업 등록 취소 등의 불이익을 주는 반면 안전한 식품을 수입해 온 이들은 ‘우수 수입자’로 분류해 신속통관의 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관리 대상 수입자’가 수입하는 제품은 안전성 또는 신뢰성 저하의 우려가 있어 이들 제품에 대해선 5~30회 연속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관리 대상 수입자’ 중 수입신고를 허위로 한 수입자, 수입검사 관련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수입자는 특별관리대상으로 식품안전정보포털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 수입자가 수입하는 모든 제품은 1~2년간 집중 검사한다.

반면 수출국 제조업소의 제조공장 관리 실태를 사전에 확인 점검하고 제품의 안전을 확인해 식약처에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된 ‘우수 수입자’가 수입하는 사전 관리 제품은 신속 통관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안전성이 확보돼 부적합 발생 가능성이 낮은 식품을 수입하는 ‘우수 수입자’에 대해 일정기간 간소화된 수입신고 절차를 적용해 신속 통관하는 ‘계획수입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식약처는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부정·불량 식품 수입자는 ‘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시장 퇴출을 유도하고 ‘우수 수입자’는 적극 우대해 안전한 수입식품이 유통될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정착시켜 수입식품 안전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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