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일부를 개정하면서 가락시장 유통주체들 간의 공방이 치열해 지고 있다.

도매법인 “농식품부, 서울시 조례개정 반려를” 촉구
중도매인은 “농식품부 승인절차 필요 없어” 대립각


서울시의회는 지난 3일 임시회를 열고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일부 개정안을 전자투표를 통해 재석의원 72명 가운데 46명이 찬성, 20명이 반대, 6명이 기권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서울시 공영도매시장의 중도매인에게는 현행 도매시장법인 위탁수수료 수입의 1000분의 150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1000분에 200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일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의회까지 통과하게 되면서 조례에 영향을 받게 되는 유통주체, 다시 말해 가락시장 내 도매시장법인들과 중도매인들 간의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다.

우선 도매시장법인들은 성명서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서울시 조례 승인 요청 반려를 강하게 촉구했다.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가락시장지회는 “도매시장 설립 목적과 서울시의회 입법 취지가 어긋나지 않길 간절히 기대하며 이번 조례개정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며 “조례 승인권을 가진 농림축산식품부의 책임 있는 판단과 승인 반려 또한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서울특별시지회도 성명서를 내고 “조례개정은 위기에 처한 농산물 중도매업에 비로서 눈길을 보내 준 최소한의 조치이자 경제민주화를 위한 자그마한 실천”이라며 “서울시의회의 개정 조례는 업무규정에 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승인을 요청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성명서에서 가장 대립되는 부분은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개정 조례가 농식품부의 승인 사항이냐는 점이다. 도매시장법인 측은 이번 개정 조례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37호의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업무규정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도매인 측은 지난해 서울시의회에서 도매시장 업무규정으로 정할 사항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한 바 있고, 이번 개정 조례는 시행규칙 개정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는 절차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지난해 서울시 조례 개정에서 업무규정을 시행규칙으로 이관을 했지만 이번 개정 조례는 업무규정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 조례는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개정 조례는) 업무규정으로 봐야 한다”며 “서울시로부터 개정 조례 승인 요청이 오면 법률자문도 요청하고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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