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품종 이(異)명칭’ 불법종자들이 시장에서 퇴출되고 있다.

국립종자원(원장 오병석)은 지난 4월 25일, ‘1품종 이명칭’ 품종에 대한 1차 단속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의심품종의 대부분이 판매중지 되거나 시정조치가 되면서 82.6%의 문제 해결률을 보였다.

종자산업법에 따르면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은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한다. 또한 같은 품종이 둘 이상의 품종명칭으로 중복해 등재된 경우 가장 먼저 등재된 품종은 제외하고, 목록등재를 취소하는 것으로 돼 있다. 모든 품종이 고유한 품종명칭으로 식별될 수 있도록 동일 품종은 동일 명칭, 서로 다른 품종은 서로 다른 명칭을 사용토록 한 것이다. 그럼에도 종자시장에서는 하나의 품종이 여러 개의 다른 품종명칭으로 유통돼 시장을 혼란하게 하는 ‘이름갈이’ 관행이 남아 있어 종자산업의 선진화를 저해해왔다.

이에 종자원은 지난해 6월부터 ‘1품종 이명칭’, 품질표시 위반, 진위성 의심, 특성 미유지 등의 불법·불량종자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종자유통질서 확립 대책’을 수립, 추진해왔다. 또한 대책에 따라 국립종자원이 보관하고 있는 625품종에 대한 DNA(유전자)분석을 바탕으로 이명칭이 의심되는 167품종에 대해 소명과 판매신고 자진취하 등을 추진했다. 이 결과 138품종이 소명서 및 판매신고를 취하하거나 원품종(이명칭 품종집단에서 판매신고 취하 후 1개 품종만 남을 경우)으로 간주가 됐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이번에 검정된 의심품종들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의 품종이 판매신고를 자진 취하하는 등 83%의 해결률을 보여 불법 종자유통 관행개선에 큰 효과를 나타냈다”며 “종자원에서는 나머지 품종에 대해서도 재배시험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으며,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엄격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자산업법에는 자진취하 권고를 받고 불복할 경우 재배시험을 추진하고, 허위신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당품종 판매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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