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종닭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토종닭의 산지시세·산닭시세·도계유통시세·토종병아리 등의 현행 정보제공 항목이 그대로 유지된다.

토종닭·병아리 시세만 제공
농가·계열업체는 반대
"피해비용 보전 못 받을수도
가격 가이드라인 필요" 


토종닭협회는 지난 3월에 개최된 이사회를 통해 기존에 농가와 계열업체, 유통 상인에게 제공하는 토종닭 시세정보를 토종닭시세·토종병아리시세 두 가지 항목으로 간소화하고, 이를 지난 4월 25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최근 소비침체로 인해 토종닭 공급이 과잉됨에 따라, 토종닭협회가 제공하는 토종닭 시세정보의 현장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어 시세 정보의 개편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토종닭 시세정보는 토종닭협회가 조사요원을 통해 수급현황과 거래가격을 조사해 산지 평균가격을 산정한다. 또한 산닭 시세의 경우 산닭 유통 상인들이 농장에 출입해 출하할 때 닭이 받는 스트레스로 중량 저하와 폐사 등을 감안해 산지 시세에 kg당 200원의 추가해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도계유통시세의 경우 농가가 계열업체에 토종닭을 판매할 때 폐사 및 비품 등을 고려해 산지시세에 kg당 290원을 더한 가격으로 정하고 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는 시세 산정 방식을 토종닭협회가 개편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토종닭 농가와 계열업체가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에 따르면 토종닭 가격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시세 정보 항목의 간소화가 이뤄지면 토종닭 출하와 관련해 폐사와 비품 등의 피해 비용을 보전 받지 못하는 등의 농가 피해가 예상되고, 시세정보 항목이 변경되면 신뢰성을 잃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현행의 토종닭시세정보는 토종닭업계 가이드라인으로 실경비가 포함돼 산정된 금액”이라며 “시세정보가 산지시세 하나로 간소화되면 산닭 유통 상인이 농장에서 닭을 출하할 때 스트레스로 인한 폐사나 증량정체 등에 대한 비용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시세정보 항목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토종닭협회는 현행 시세정보 항목을 유지하고, 향후 업계 의견을 더 수렴하겠다는 계획이다. 토종닭협회 관계자는 “일단은 현행대로 시세정보를 제공하고 업계의 각종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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