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인상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농민들이 배제된 채 진행됐다는 비난이 일었던 공청회가 열린지 5일만이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4월 27일 임시회를 열고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조례안이 통과되는 시간은 단 30분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출하자 및 중도매인에게 각각 위탁수수료 수입의 1000분의 150의 범위까지 지급할 수 있는 장려금 가운데 중도매인에게만 1000분의 200까지 상향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 조례 개정안 원안대로 통과
1000분의 150 범위→1000분의 200까지 상향 지급
농민단체 강력 반발…“정부·국회 상대 저지 나설 것” 


▲조례 개정 향후 일정은=지난 4월 27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는 총 11명의 위원 중 7명이 참석했다. 이 가운데 이숙자 위원은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라고 생각해 기권하겠다”며 퇴장했다. 이후 위원들의 발언이 이어졌고 김용석 위원장이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 개정안의 전자표결을 선포했다. 표결 결과 찬성 5, 반대 1로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처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서울시의회 본회의의 안건 처리를 남겨 둔 상황이다. 서울시의회는 5월 3일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으로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한 조례도 포함된다. 이를 두고 그동안의 전례를 볼 때 상임위원회를 통과된 안건의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개정됐다고 바로 시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개정 조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 사항이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승인을 해야 시행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결국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정된 조례 시행의 열쇠를 쥐고 있는 셈이다.

▲업계의 반응은=도매시장법인들과 농민단체들은 서울시의회의 이번 조례 통과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농민단체들은 장려금의 원천인 위탁수수료를 납부하는 출하자가 배제돼 진행된 공청회가 무효라는 점을 들면서 조례 통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 향후 정부나 국회를 상대로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매시장법인들은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상식 밖의 판단으로 시장의 현실이 외면됐다”고 말한다. 이는 이번 조례 통과에 있어 판매장려금 인상이 단순히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문제가 아니라 출하자와의 유기적인 연관관계가 있음에도 이를 이해하지 않았고, 이해하려 하지도 않았다는 것.

농민단체들은 “공청회가 조례 통과를 위한 요식행위가 될 것을 우려해 성명서도 냈지만 결국 현실이 됐다”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개정된 조례를 무효화 시킬 것”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이들은 위탁수수료에서 지급되는 판매장려금 지급을 결정하는데 정작 위탁수수료를 내고 있는 출하자가 배제되고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서울시의회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김광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출하자 의견 없이 공청회가 진행되고, 그 결과를 서울시의회에서 결정한 것은 납득할 수도 없고 수용할 수도 없다”며 “조례 시행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조례가 통과됐음에도 앞으로 시행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더라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출하자들인 농민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가 승인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결국 이해 당사자의 입장이 첨예한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무리하게 조례 개정을 강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22일 공청회에서도 중도매인 측과 도매시장법인 측의 견해 차이가 컸고, 출하자들인 농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추가 의견수렴 없이 공청회 개최 5일 만에 조례가 통과됐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도 27일 임시회에서 “조례가 개정될 경우 한 측에서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결국 실행이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농식품부가 승인을 해 주거나 할 사항인데 당사자 간의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승인을 해 주기 어렵다고 해 (저희) 입장이 난처한 상황에 닥칠 것 같다. 좀 더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락시장은 단순히 상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서울시민과 농업인을 생각해 복합적으로 지은 것인데 (이번 결정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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