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에 반입되는 코다리명태가 17일부터 상장예외품목으로 거래되고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서울시공사)와 서울건해산물(이하 서울건해)은 코다리명태 거래방법을 놓고 최근까지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은 코다리명태의 상장예외품목 지정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서울시공사 손을 들어줬으나, 서울건해가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서 최근까지 상장예외품목으로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상장예외품목 지정으로 서울건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집행정지를 취할만한 긴급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서울시공사는 코다리명태 취급 중도매인으로부터 상장예외품목 허가 신청서를 접수 받아 모두 8명에게 상장예외품목 취급을 허가하고, 17일부터 상장예외품목 거래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또 출하자의 안정적인 대금정산을 위해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 전원이 정산회사에 가입토록 해 대금 미정산 우려를 사전에 예방했다고 서울시공사 측은 밝혔다.

최영규 서울시공사 수산팀장은 “코다리명태를 가장 모범적인 형태의 상장예외품목 거래 사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전용 ‘반입신고소’를 설치하고, 전량 ‘반입확인필’ 도장을 찍도록해 불법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팀장은 또 “코다리명태가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 거래됨에 따라 상자당 2000~3000원 정도의 유통비용이 절감되고,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간 선의 경쟁이 가능해짐에 따라 가락시장 코다리명태 거래가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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