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정안 재검토 만지작

서울시의회가 중도매인의 판매장려금 인상이 포함된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일부 개정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가 성명서를 내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위탁수수료 인상 불가피
농업인·소비자 부담 증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4월 22일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일부 개정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 관내 도매시장의 중도매인에 대한 판매장려금 요율을 현행 1000분의 150에서 1000분의 200까지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한농연은 지난 2월 서울시의회에 관련 공문을 제출하고 조례 개정안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처사라고 반대한 바 있다. 또한 서울시의회도 지난 3월 4일 임시회를 열어 조례 개정안을 보류했다. 그 결과 서울시의회가 공청회를 통해 조례 개정안을 또 다시 검토할 예정으로 있자 한농연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

한농연은 “판매장려금의 원천은 출하자인 농업인이 부담하는 위탁수수료”라며 “판매장려금 요율 인상시 위탁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해져 결과적으로 출하자인 농업인과 서울특별시민을 포함한 소비자 모두의 금전적 부담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출하자에 지급하는 출하장려금 요율은 농축산물 거래액 기준 0.45%로 고정된 반면 판매장려금은 0.5%에서 0.6%로 인상돼 왔고 이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최대 0.8%까지 오르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출하장려금 인상도 불가피해 질 가능성이 높고 도매시장법인들의 위탁수수료 인상 요구로 이어질 개연성도 있는 상황이다.

한농연은 “일각에서 판매장려금 인상을 통해 중도매인의 영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중도매인 영업 활성화의 기본은 판매장려금 요율 인상과 같은 미봉책이 아닌 분산기능 강화와 함께 다양한 판로 확보를 통한 판매마진 확대, 법인화·규모화·전문화 등 중도매인 스스로의 근본적인 위기 극복 노력을 통해서라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도매인에 대한 판매장려금 요율 인상은 완전 개방시대를 맞은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은 물론 소비자 물가 안정에 정면 배치된다”며 “서울시의회가 지금이라도 조례 개정안을 완전 폐기하고 공정·투명한 유통 시장질서를 확립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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