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업계 “유통단계 줄여도 재사용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가격”
공정위에 부당염매건 신고 접수, 일부 업체 세금포탈 의혹도

5월 화훼 최성수기를 앞두고 화훼업계가 ‘5만원대 저가 화환’을 뿌리 뽑기 위해 나섰다. 절화 농가들은 재탕이 아닌 일반 국산 절화를 사용한다면 화환 가격대가 최소 10만원이 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화훼업계는 최근 주요 단체들을 중심으로 5만원대 화환을 유통하는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염매 건으로 신고 접수했다. 부당염매란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해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러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로 지정돼 규제되고 있다.

5만원대 화환은 주요 케이블 방송의 TV광고와 몇몇 신문 등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되고 있다. 화훼업계는 이들 언론에 광고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가격 내용은 방송사에서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원론적인 답변만이 돌아왔을 뿐이다. 이에 화훼단체는 공정위에 부당염매로 신고 접수, 현재 공정위에서 일부 업체에 대해 실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5만원대 저가 화환은 재탕 화환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가격대라는 게 화훼업계의 공통된 분석이다. 절화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무리 유통 단계를 축소시켜도 국내산 일반 절화를 사용한다면 10만원 밑으로는 도저히 화환 가격대가 나올 수가 없다”며 “어떻게 해서 5만원대의 화환이 유통될 수 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화훼업계는 이들 업체가 세금 포탈 의혹까지 제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정 당국에 실제 신고한 매출액보다 방송 광고비가 더 많기 때문이라는 것. 모 화원업계 대표는 “한 저가 화환 업체의 경우 주요 방송에 책정된 광고비가 월 1억원 정도 되는데 2015년에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이 7억원이다. 매출보다 광고비가 더 나가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화훼업계는 최근 대전지방법원 화환 재탕 업자 무죄 판결과 관련해 대전지방법원과 국세청, 경찰청, 국회 제출용의 항의서한 및 탄원서를 제출키로 결정했다. 일단 이달 말까지 1차적으로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또 정부기관과 공기업 등에 정품 화환을 사용토록 당부하는 공문도 발송키로 했다.

화훼업계에선 “이번에야말로 저가 화환의 문제점을 제대로 짚고 재탕 화환도 발본색원해야한다”며 “정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의 동조가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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