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와 배의 받침접시, 이른바 난좌의 합성수지 포장재 사용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전망이어서 농업계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합성수지 포장재 사용의 감축을 위한 관련 법이 시행되고 있었지만 사과와 배 난좌의 경우 합성수지 포장재를 대체할 제품이 없어 그동안 이행이 더뎠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합성수지 포장재를 대체할 제품도 개발됐고 국무총리실에서 법 이행을 관련 부처에 협조하고 지도점검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사과와 배 난좌의 합성수지 사용 감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환경부, 2007년 이후부터 난좌 사용 25% 이상 줄이도록
농식품부·업계는 전혀 몰라…선의의 피해자 발생 우려도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3항에 따르면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이 명시돼 있다. 그 가운데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통해 거래되는 사과와 배가 이에 해당된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사과와 배 대부분이 이 같은 유통경로를 통해 거래되고 있는 만큼 대부분 물량이 이 법령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환경부의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는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르면 사과와 배의 난좌는 2007년 이후부터 25% 이상을 줄이도록 돼 있다.

이처럼 법이 사과와 배에 사용되는 난좌의 합성수지 재질의 연차별 감축을 정해 놓고 있지만  관련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업계가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의 관계자는 “며칠 전 생분해플라스틱 업계로부터 설명을 한번 들은 적은 있다”며 “담당 부처(환경부)에서 (연차별 감축에 대한) 요청이 오면 검토를 해 봐야 할 것이다. 다만 (사과와 배 포장재 감축 부분은)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가락시장 도매법인의 관계자도 “(법과 관련해서는) 처음 듣는 얘기다. 사과나 배 난좌가 환경오염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법은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농산물 유통 관련 부처나 업계가 기존 사과나 배의 난좌 사용이 문제가 된다는 점을 인식한 만큼 법 위반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생분해플라스틱 업계가 이 문제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에 질의를 한 결과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제품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법의 취지 및 협조사항을 알리는 공문을 송부하고 해당 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 공무원의 교육 및 지도점검을 통해 실적을 개선하겠음”이라고 답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사과와 배의 난좌로 사용돼 온 합성수지 재질의 사용 감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지금부터라도 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합성수지 재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없어 제재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며 “지금은 일부에서 제품도 생산하고 있어 앞으로 법 시행에 따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의 계도와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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