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기계임대사업의 일환으로 양평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가 농업인들에게 농기계를 설명하고 있다.

올해 농림축산식품사업 가운데 식량분야는 농지규모화 사업,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 농기계 임대사업,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사업,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 등 6개가 농업경영인들과 연관이 높다.


●농지규모화 사업 
규모화·전문화된 전업농 육성, 경자유전 실현

비농업인·은퇴농민 등 농지 매입
전업농육성대상자 등 임대 대상


목적은 농지의 매매와 장기임대차, 교환 또는 분리·합병을 통해 규모화·전문화된 전업농 육성 및 경자유전을 실현하는데 있다. 올해 사업대상자는 농지매매사업의 경우 매입대상자는 비농업인 및 비농업법인, 전업·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등이다. 농지 장기임대차 사업에서 농지임차 대상자는 전업·은퇴·영농규모 축소 농가 등이고, 농지임대 대상자는 전업농 육성 대상자, 농업법인 등이 해당된다.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사업 지원대상자는 희망 농업인(농업법인) 및 집단환지를 받은 청산금 납부대상자 등이다.

지원 자격과 요건에서 농지매매사업은 매입 대상자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공사)가 다음 순위에 따라 매입한다. 비농업인 및 비농업법인, 전업·이농하고자 소유 농지 전부를 매도 또는 임대하려는 농업인이다. 다음은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소유 농지 전부를 매도 또는 임대하려는 농업인 순이다. 경영이양직불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을 우선한다.

매도 대상자는 전업농 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사업시행 연도 1월 1일 현재 만 64세 이하(2016년도의 경우 195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이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능하다. 경영규모가 논 1.5ha 또는 밭 1ha(시설작물 0.3ha) 이상인 자와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에 전업농 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경우에는 논 또는 밭 경영규모 1ha 이상인 자이다. 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여도 포함된다. 벼 또는 밭작물을 주 작목으로 설립된 농업법인과 영농복귀자도 가능하다.

농지 장기임대차 사업에서 임차 대상자는 전업하거나 은퇴하려는 농업인으로 공사는 이 경우 경영이양직불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의 농지를 우선 임차한다. 영농규모를 축소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도 가능하고, 장기임대차 사업으로 임대한 농지로서 임대기간이 끝난 후 공사에 계속 임대하려는 자는 1회에 한해 인정해준다.

임대 대상자는 농지매매사업, 농지 매도자 요건에 해당되는 자이다.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사업 지원대상자는 농지의 집단화를 위해 상호간에 논 또는 밭을 교환 또는 분리·합병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경지정리 내 환지청산금 지원대상자 포함)이다.

자원자금 사용 용도는 농지매매사업의 경우 비농업인, 전업 또는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소유농지 매입대금으로 사용한다. 농지 장기임대차 사업은 전업하거나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농지를 장기 임차할 경우 선급금으로 일시 지급한다.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사업에서는 농업인(농업법인)간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 시 차액 지원 및 환지청산금 납부대상자가 납부할 청산금 지원 용도이다.

지원한도는 농지매매사업에서 전업농육성대상자의 경우 논 또는 밭 소유규모 기준 10ha이다. 농업법인은 논 또는 밭 소유규모 기준 20ha이고, 영농복귀자는 전업 당시 공사에 매도한 농지면적 규모 이내여야 한다. 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논 또는 밭 소유규모 기준 5ha이다.

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 신청 자격은 사업시행 연도 1월 1일 현재 만 55세 이하인 농업인으로 경영규모가 논 2ha(밭 1ha, 시설작물 0.3ha) 이상이고, 벼(밭작물) 재배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쌀(밭작물)을 주된 작목으로 하여 전업적으로 경영하는 농업인이 대상이다.

농업계학교 졸업자, 경종분야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만 40세 이하인 농업인의 경우 경영규모(영농승계면적 포함)가 논 1.5ha(밭 1ha, 시설작물 0.3ha) 이상인 자도 가능하다.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인 자와 경영이양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이양 받고자 하는 농업인으로 만 60세 이하인 자도 경영규모는 후계농업경영인과 같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자연재해 등 경영위기 농업경영체 회생 뒷받침

농지 공사에 매도하고 다시 임차
부속 농업용 시설은 소유주 동일


취지는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하 농업경영체)이 부채를 갚고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사업대상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경영체로서 농지 등을 공사에 매도하고 이를 다시 임차해 농업경영을 지속하고자 하는 경영체이다.

지원 대상자는 일반 농업경영체의 경우 재해피해율이 50% 이상 또는 부채가 3000만 원 이상으로 최근 3년 이내에 한해·수해·풍해 등 농업재해로 연 농가피해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부채는 신청 접수 시작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에 발생된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대출 잔액 및 이자) 중 신청일 현재 현금, 예·적금 등 금융자산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다만, 신청 접수일 3개월 이내에 부채 중 자연재해로 인한 부채는 포함한다.

자산대비 부채 비율이 40% 이상인 농업경영체도 가능하다. 부채비율 산정 시 자산은 농지, 농업용 시설 및 임야 등 농업경영체 소유의 모든 부동산을 포함한다. 시설농업 또는 축산업 전업 농업경영체는 ‘일반 농업경영체’ 요건을 모두 충족하되, 환매가능성 평가지표가 100% 이상이고, 시설·축산부문 농업소득이 총 농업소득의 80% 이상을 충족하는 경영체이다.

매입대상 농지는 지원대상자 및 배우자 소유의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 지원대상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최근 3년 이상 계속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소유의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이다. 임대기간 내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는 농업용 시설(고정식 온실·비닐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의 해당 부지로 사용되는 농지도 포함된다.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 시설은 농지와 농업용 시설의 소유주가 동일하고, 부동산등기법상 소유권보존 등기가 된 시설, 환매기간 내에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는 시설, 축사 1000㎡, 고정식 온실·비닐하우스 3000㎡, 버섯재배사 500㎡ 이상인 시설이다. 경영체별 매입대상에서 일반 농업경영체의 매입 대상은 농지다. 다만, 농지매매 대금으로 부채 전액상환이 어려워 추가매입이 필요하다고 지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농업용 시설부지로 사용되는 농지매입이 가능하다.

시설농업 또는 축산업 전업 농업경영체는 매입 대상이 농업용 시설 해당 부지(축사의 가축 운동장 포함)로 사용되는 농지 및 당해 시설이다. 다만, 부채 전액 상환이 어려워 추가 매입이 필요하다고 지사장이 인정하는 경우의 농지도 매입할 수 있다.

농지 매입 대상자는 경영위기 정도, 경영회생 가능성, 경영능력, 영농기반 등 평가기준에 따라 감정평가 대상자로 선정해 감정평가를 거쳐 공사와 환매 등 매매조건에 대해 합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이다. 농지 임대 대상자는 경영회생을 위해 농지 등을 공사에 매도한 농업경영체다. 임대기간은 7년으로 평가를 통해 1회에 한해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임대료는 필지별 매입가격의 1% 이내다. 농지 등의 환매 대상자는 매도 당시 소유자 또는 포괄 승계인이다. 환매 기간은 임대기간과 같다.

지원 자금 용도는 공사에 소유 농지 등을 매도하기로 합의한 농업경영체의 농지 등 매입비다. 지원형태는 공사에 농지 등 매입비 대여(농지관리기금 융자 100%, 무이자)다. 공사는 매입농지 등의 전체를 해당 농업경영체에 임대 및 환매권을 보장한다.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는 부채규모의 1배 한도 내에서 매입하되, 경영체당 매입금액은 농업인 10억 원, 농업법인 15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필지(시설)별 매입에 따라 매입액(감정평가액 기준)이 부채금액의 1배를 초과할 때는 부채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입한다.


●농지매입·비축사업 
고령은퇴, 이농·전업 희망농가 농지매도 지원

매입 농지 후계농업인 장기임대
조사료 등 재배용으로 관리 가능


목적은 고령은퇴, 이농·전업 희망농가의 원활한 농지매도 지원을 통한 농지시장 안정 및 농지이용의 효율화를 위한 것이다.

사업대상자는 고령은퇴, 이농·전업 희망농가 등의 소유 농지를 농어촌공사가 매입해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육성 대상자, 2030세대, 창업·귀농인 등에게 장기 임대하는 것이다.

매입 대상자는 이농·전업,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단계적으로 은퇴하려는 농업인,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자다. 임대 대상자는 2030세대, 창업·귀농인,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일반농업인, 후계농업경영인, 기타 새로이 영농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매입대상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다. 매입농지는 장기 임대하되 공익사업 편입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매도한다. 매입농지 임대에서 임대 대상자 선정의 경우 공사에서 임차 희망자로부터 신청 받아 ‘임대대상자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지사 심의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임대기간은 5년이다.

임대농지 관리에서 매입농지 중 벼 이외의 다른 작목을 재배하는 논이라도 필요 시 벼 재배용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논의 형상을 유지해야 한다. 공사는 임차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유휴화 방지를 위해 축산단체, 축협, 농협, 농업기술센터 등과 협조해 조사료, 총체사료벼 등 재배용으로 관리할 수 있다.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 구입 어려운 농가에 임대, 부담 줄여줘

기계화율 높여 일손부족 해소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도 가능


취지는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이면서 농작업 기계화 율을 높여 농촌 일손부족을 해소하는데 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경우 사업대상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다만, 농업기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광역시도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자격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적기에 집행해야 한다.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전반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전담 기술인력 또는 조직을 확보한 지자체이다. 임대농기계 수요조사, 임대농기계 구입, 농기계 임대, 임대료 수취 및 관리, 대체농기계 구입, 사후관리, 홍보 등 사업운영 전반에 대해 책임관리 등이다.

지원 대상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확보한 임대농기계를 농업인, 작목반·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과 농협, 농기계은행사업 참여 지역농협 등에 임대하는 것이다. 많은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1~3일 내외의 단기 임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3일 이상 중·장기 임대도 가능하다.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다른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에게도 임대할 수 있다.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에게 우선 임대할 수 있다. 이모작 활성화 촉진을 위해 들녘별경영체에 우선 임대도 가능하다. 인접 시·군에서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등이 인접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유한 임대농기계도 임대할 수 있다.

자금은 임대농기계 구입으로 공동이용이 가능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하면서도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임대농기계를 구입해야 한다. 밭농업 기계화 율이 낮은 파종·이식 및 수확 분야의 작목별 전용 농기계(콩 전용 수확기 등)도 우선 구입 대상이다.

특히 여성이 다루기 쉽고 조작하기 편리한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50% 이상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한다. 밭농사용 농기계와 부속 작업기 구입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엔진이 부착된 소형작업기의 본체 구입도 가능하다. 다만, 트랙터(80마력 이상), 이앙기, 콤바인은 제외된다.

지원형태는 총 사업량 42개소(총 사업비는 420억 원)다. 사업 단가는 개소 당 8억~16억 원으로 국고보조 지방비 각각 50%이다.

여성친화형 농기계의 사업대상자는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업기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특별·광역시장이다. 지원 자격은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여성친화형 농기계 이용계획을 세우고, 전반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 전담인력 또는 조직(농기계팀 등)을 확보해야 한다.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사업
병해충 발생 전·후 신속히 방제, 외래병해충 차단

총 사업비 49억3900만원 규모
손실보상금 국고보조 100%로


목적은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병해충을 발생 전과 발생 후에 신속하게 방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수급에 기여하는데 있다.

사업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다. 지원 자격과 요건은 병해충 발생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사전 또는 사후 방제가 필요한 시·군·구다. 외래 병해충의 확산방지를 위해 국가가 내린 방제명령(폐기·소각 등)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농가도 포함된다.

지원대상은 병해충 방제비의 경우 검역병해충이나 돌발병해충, 기타 농진청장이 방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에 대한 것이다. 사전방제는 병해충 특성상 사후방제보다 사전방제 효과가 높은 병해충으로 최근 3년간 100ha 이상 또는 해당 지역 재배면적의 5% 이상 피해를 입었던 시·군·구(인접 시·군·구 포함)의 방제 비용을 지원한다. 사후방제는 당해 연도에 대상 병해충이 50ha 이상 발생한 시·군·구(인접 시·군·구 포함 시 100ha)의 방제 비용이다. 검역병해충은 발생 면적에 상관없이 지원한다.

지원형태는 병해충 방제비의 경우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사업규모는 병해충 발생지역 약 5~6만ha이다. 지원 단가는 병해충에 따라 기준을 별도로 정해 추진하는데 사업비는 49억3900만원으로 국고 및 지방비 보조 각각 50%다. 손실보상금은 보상금 형태로 올해 13억2000만원, 국비 보조 100%이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공동경영체 관할 면적 해당 품목 10% 이상 돼야

농업법인·농협조직·협동조합 포함
지원 한도 경영체별 10억원 이내


취지는 밭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을 갖춘 조직화·규모화 된 공동경영체 육성을 위한 것이다.

사업대상자에서 주관 기관은 시·군·구와 시·도이다. 시군 통합마케팅조직 또는 광역 통합마케팅조직과 계열화되도록 농가, 농업법인, 농협, 협동조합 등 개별 경영체를 1개 읍·면 이상 권역단위 공동경영체 방식으로 구성해야 한다. 사업시행 주체는 밭작물 공동경영체 조건을 갖춘 법인이다.

사업 주관기관 요건은 ‘농안법’ 시행령 제4조 내지 제5조 규정에 고시된 원예농산물(채소류) 및 식량작물 주산지 시·군이다. 이는 원예농산물(과수류)은 과수산업발전계획에 포함된 시·군 중 당해 주 품목 재배면적이 100ha 이상인 시·군이다. 특화수준 및 준 주산지에 해당되는 시·군의 경우 신청품목의 특화계수가 전국 대비 1 이상이거나 관할 시·도 대비 2 이상인 시군이 해당된다.

지원 대상 조직 요건은 시·군에서 제출한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계획에 대해 품목별(원예, 식량) 선정 심사 후 심사 결과(평가위원회)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최대 3개년 중 2년 지원)된 조직이다.

공동경영체를 조직해 운영하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도 포함된다. 이는 생산농가와 단순 계약재배만 실시하고 생산지도·감독 및 공동생산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동경영체의 품목별 규모는 공동경영체가 관할하는 재배면적이 해당 시·군·구의 해당 품목에 대한 전체 재배면적의 1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지원 자금사용 용도는 역량강화의 경우 생산농가 조직화 교육 및 조직결성, 컨설팅 비용이다. 생산비 절감은 공동 영농에 필요한 기계류(파종기, 정식기, 방제기, 수확기 등), 필수농자재 중 공동구매가 필요한 자재(생분해성필름 등) 구입비도 가능하다.

품질관리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공동육묘장, 비가림시설, 공동선별 및 포장시설, GAP인증 시설 등의 설치비(토지 제외)가 해당된다. 상품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장비(건조지설, 공동 선별시설 및 포장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가공시설, 6차 산업과 연계된 시설 등)이다. 주산지협의체 운영은 지자체 주도로 생산자 조직, 통합마케팅 조직,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어촌공사, 농촌경제연구원, 전문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주산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회의비 등이다.

문광운 기자 moon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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