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1일부터 유류사고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신고포상제를 실시한다.

이번에 시행하는 신고포상제의 신고대상은 △배송기사의 유류를 훔치는 행위 △차량의 비정상적인 구조 변경 △주유소에 유류를 하적한 후 잔량 추출 작업 미실시 △임직원의 면세유 부당사용 및 편취 등이다.

농협 임직원과 배송기사는 신고사항을 적발한 경우 농협중앙회 에너지사업국(02-2080-6833)으로 신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농협은 신고 건에 대해 사실 확인 및 내부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신고자 인적사항은 비밀에 붙여진다.

포상금은 유류를 훔치는 현장적발 시 100만~300만원, 기타 유류를 훔치는 행위가 의심될 경우 30만~50만원, 임직원 면세유 부당사용 및 편취 100만원 한도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 외에도 농협은 유류배송사고 등을 근절하기 위해 전체 배송차량 이력카드를 작성해 분기별로 검사하고 있다. 또한 2015년부터 배송차량 관제시스템을 도입해 유류차량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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