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사업 조합장 협의회 “가축시장 분산돼 영세화 우려…거점화 방향으로 육성해야”

▲ 지난 1일 농협중앙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한우사업 조합장 협의회에서는 가축시장 개설권자 확대, 소 브루셀라병 검사 완화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도축장 출하 직전 소 브루셀라병 검사 완화 의견도

가축시장 개설권자를 확대하는 축산법 개정 추진에 대해 축협조합장들이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또한 소 도축장 출하에 앞서 시행하고 있는 브루셀라병 검사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지난 1일 농협중앙회에서 ‘한우사업 조합장 협의회’가 열렸다. 이날 협의회에서 축협 조합장들은 가축시장 개설권자 확대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개설권자가 확대되면 가축시장이 분산돼 더욱 영세화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가축시장을 거점화 방향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축산법 34조에는 가축시장 개설에 대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이 개설·관리 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법률 개정안에는 민법 제 32조에 따른 축산관련 생산자 단체도 개설·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문구가 추가됐다.   

이 같은 축산법 개정안에 대해 축협 조합장의 반대 의견이 이어졌다. 구희선 보은옥천영동축협 조합장은 “가축시장 개설자를 확대하는 축산법 개정안을 한우사업 조합장 협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기 순천광양축협 조합장은 “가축시장 개설권자가 민간으로 확대되면 공공성, 전문성, 질병 통제 등에서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생산자단체로 확대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석재 충주축협 조합장은 “과거의 가축시장은 여러 축종이 거래됐지만 현재는 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축협 중심으로 거점 가축시장을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도축장 출하 직전에 하는 소 브루셀라병 검사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송태평 화순축협 조합장은 “최근에는 소 브루셀라병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어 도축장 출하시 하고 있는 검사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축협조합장들의 이 같은 의견에 대해 협의회에 참석한 이천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가축시장 개설권자가 확대되더라도 축협 중심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법령으로 풀어야 할지 아니면 기존 제도에서도 가능할지 검토 하겠다”며 “브루셀라가 박멸 됐다면 검사는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등급제는 현행 기틀을 유지하면서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우사업 조합장협의회는 농협중앙회 회원 축협의 조합장으로 도별 운영협의회에서 각도별 3명과 제주도 1명을 각각 선임하며 총 25명의 조합장으로 구성된다. 또한 이날 협의회에서 신임 협의회장에 이석재 충주축협 조합장과 부회장에 이성기 순천광양축협조합장이 각각 선임됐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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