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위스키와 브랜디 제조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시설기준이 일부 완화된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공포한 ‘주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에 따르면 위스키 및 브랜디 제조업자의 설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설기준이 개정됐다.

종전에는 위스키 및 브랜디 제조장의 시설기준으로 원액숙성용 나무통 총용량과 저장 및 제성조 총용량이 각각 25킬로리터 이상이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제조업자의 제조장 설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설기준을 원액숙성용 나무통 총용량과 저장 및 제성조 총용량을 합해 총용량이 25킬로리터 이상으로 조정했다.

이밖에 시행령에는 주류판정심의위원회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등에 따라 이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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