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재배면적 3만ha 감축 추진…지자체 등에 목표치 제시
신규·재임대 대상 농지 타작물 재배·휴경 조건 임대계약 ‘논란’

정부가 올해 벼 재배면적 축소를 추진하는 가운데 농가의 순수 재배의향 조사 결과 감소목표 보다 많아 실제 재배면적 변화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 농촌경제연구원 및 현장 농업인들에 따르면 벼 재배면적은 지난해 79만9000ha로 정부가 올해 3만ha 감축에 나선다.

하지만 농경연 관측센터가 논벼 표본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6년 순수 벼 재배의향면적’은 78만1000ha로 나타났다. 이는 적정생산유도 정책 영향이 제외된 것이지만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76만9000ha 대비 1만2000ha가 많다. 

정부는 올해 벼 재배면적 감소를 위해 시도 지자체와 들녘경영체 등에 목표치를 세우고 논에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하고 있다. 감축목표인 3만ha는 지자체가 2만3600ha로 가장 많고, 들녘경영체 3000ha, 농진청과 농지매입 비축이 각각 1200ha, 간척지 1000ha 등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해도 쌀에 비해 가격보장을 받을 수 없는데다 안정적 판로확보 미흡 등을 이유로 벼 재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농지은행 사업은 농어촌공사가 고령농 및 질병·은퇴·이농 농가의 농지를 매입해 이를 쌀 전업농과 2030세대, 귀농인 등에게 5년 계약을 통해 임대하는 제도이다. 이는 쌀 전업농 등의 안정적 소득창출과 젊은 세대들의 농업생산 참여를 확대하고 농지이용 효율화를 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올해부터 신규 대상자와 재임대 대상 농지는 벼·보리 이외 타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을 조건으로 임대계약을 하고, 벼를 재배할 경우 계약 해지와 함께 지원 임대료를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타 작물을 재배하더라도 논의 형질을 변경할 수 없고 논의 형상을 유지토록 했다. 

반면 타 작물 재배에 따른 소득보전을 위해 임대료의 80% 범위 내에서 임차료를 감면한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5년 임대기간 중 2년 이상은 반드시 휴경 및 타 작물을 재배해야 한다.

농어촌공사의 이 같은 방침에 쌀 전업농과 2030세대 농업인들은 이율배반적인 행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화성시 쌀 전업농 A씨는 “쌀 전업농들에게 논을 임대하면서 쌀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아무리 임차료를 감면해줘도 쌀 외에 타 작물을 심으면 소득피해는 불 보듯 한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귀농인과 2030세대 농업인 위주로 우선지원 정책이 바뀌면서 쌀 전업농들은 소외되고 설 자리마저 잃고 있다”며 “쌀 재배마저 못하게 하는 쌀 전업농 육성은 어불성설”이라고 질타했다.  

평택시의 2030세대 신규 대상자 B씨도 “논에 당연히 벼를 재배한다는 생각으로 임대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벼 재배를 금지해 황당했다”며 “이런 정책이라면 어느 젊은 세대들이 농촌에 와서 농사를 짓겠냐”며 성토했다. 용인시 2030세대 C씨도 “논에 사료작물을 심으면 이웃 논에 병해충 피해가 발생하고, 콩을 심어도 물이 많은 논을 다시 복토하거나 논을 밭으로 바꿔야 하는 영농불편을 초래한다”며 “타 작물 수확시기도 벼와 다 다른데 남의 논에 심겨진 벼를 밟고 들어가 농사짓고 수확해야 하느냐. 이는 영농현장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해도 고정직불금은 받을 수 있고 임차료도 80%까지 지원해주기 때문에 소득피해는 미미할 것”이라며 “타 작물 재배에 따른 영농불편이 없도록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답했다.

문광운·이장희 기자 moon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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