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병충해 국내 유입 위험
밀수입종자 재배시 전량 소각


국립종자원(원장 오병석)이 지난달 28일 최근 외국산 밀수입종자의 유통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밀수입종자의 불법유통 확인 시 공익신고해줄 것을 주문했다.

밀수입종자의 경우 식물검역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 병충해의 국내유입 위험성이 있으며, 종자수입판매를 신고하지 않은 불법종자이기 때문에 적발대상이다. 또한 밀수입종자가 보호등록품종일 경우 품종보호 침해로 인해 처벌대상임은 물론 당국에 적발될 경우 종자는 물론 재배중인 식물체도 소각처리가 된다.

그런데 종자원에 따르면 최근 유럽에서 육성된 품종이 중국을 거쳐 밀수입돼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국립종자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적발해 소각한 바 있다.

적발된 밀수입종자의 사례를 보면 소립종자는 은닉해 수입할 경우 잘 발견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여려 차례에 걸쳐 분할해서 수입하다가 적발됐다. 또 양벚나무 등 낙엽성 묘목류는 잎이 없는 휴면상태로 수입되므로 육안으로 구분이 쉽지 않은 점을 악용해 허위신고 후 불법적으로 유통한 사례도 적발됐다. 아울러 식물검역을 받지 않은 그라비올라 묘목을 판매했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수입종자를 판매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와 관련 종자원 관계자는 “외국산 밀수입종자의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됨은 물론 식물검역미필 종자는 물론 재배중인 식물체도 전량 소각되므로, 밀수입종자를 심은 농민들도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채소 및 과수묘목을 구입할 경우에는 적법하게 수입됐는지 여부와 포장재의 품질표시 및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구입해달라”고 강조했다.

종자산업법, 식물방역법, 관세법 등에 따르면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종자를 판매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해 종자를 판매, 보급한 경우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