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사용금지 됐지만 인명사고 잇달아 발생
최근 4년간 구입한 농가 등 대상·자진반납 시 보상도


한국작물보호협회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농협과 함께 4월 1일부터 4월30일까지 농가에서 사용하고 남은 ‘메소밀 액제’ 일제 수거에 돌입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고독성 농약 ‘메토밀(살충제, 상표명:메소밀)’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농가에서 보유중인 메소밀 농약에 대해 집중 수거해 농약 안전사고를 방지한다는 목적이다.

메소밀은 최근 경북 청송에서 발생한 ‘농약소주’사건과 상주 ‘농약 사이다’사건 등 여러 사건에 오용되어 인명사고를 유발한 고독성 농약이다. 이에따라 메소밀을 비롯한 9종의 고독성 농약이 2011년 12월 등록이 취소되어 2012년부터 생산이 중단됐으며 2015년 11월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한국작물보호협회와 농식품부는 그동안 이러한 농약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등록 취소된 9종의 고독성 농약에 대해 판매업체 유통조사, 농가 방문조사, 농업인 자진반납 등 농약안전관리를 해왔다.

이를 통해 농가가 보관중인 고독성 농약 670개를 자진반납 받아 회수했고 기존의 다량구매 농가를 집중적으로 방문 조사해 655개를 추가로 회수했다. 그럼에도 메소밀로 인한 농약안전사고가 추가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국 일제 수거기간을 운영해 집중적인 수거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집중 수거대상 농가는 최근 4년간 메소밀을 구입한 농가, 농산물안전성조사 시 메소밀 성분 검출농가, 메소밀 주 사용 작물재배지 농가, 일반농가를 대상으로 수거에 돌입한다.

특히 공무원 방문조사와 별도로 각 지자체별 마을방송 등 활용 가능한 홍보수단을 총 동원해 홍보를 실시하고 각 마을별 순회를 통해 일제 수거를 실시한다. 반납 농가에 대해서는 미개봉 농약은 지역농협에서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금액으로 보상한다.

또 종전까지 보상하지 않았던 사용하다 남은 메소밀 농약에 대해서는 읍·면·동사무소에 반납할 경우 제조업체에서 개당 5000원을 보상할 계획이다.

동시에 메소밀을 농업용도는 물론 조류·야생동물 등을 방제할 목적으로 사용해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판매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따라서 메소밀을 포함한 등록 취소된 고독성 농약을 보관하고 있는 농가는 이번 일제 수거기간에 모두 반납해야한다.

이와 관련 조상학 한국작물보호협회 전무는 “농약관리법에 의거 엄격히 등록·관리되고 있는 농약은 반드시 병해충·잡초 방제 등 농업용도로만 사용하고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안전을 위해 반드시 자물쇠 장치가 있는 전용 보관상자에 보관하는 등 보관취급 안전에 철저를 기하여 더 이상 오용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영주 기자 lee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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