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공동경영주’ 시대가 마침내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4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 핵심내용은 농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업인이 동의하는 경우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등록되었던 배우자를 공동경영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부부가 함께 농사를 짓고 있는 여성농업인은 배우자의 동의만 얻으면 언제라도 공동경영주 신청을 할 수 있고, 4월까지 진행되는 ‘농어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통합신청’에서도 곧바로 공동경영주 등록이 가능하다.

그동안 농어업경영체 등록에서 여성농업인 상당수는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분류돼 왔고, 그 수는 8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부부가 함께 농사를 짓더라고 공동경영주 개념 자체가 없다보니 수많은 여성농업인들이 합당한 직업적 지위를 누리지 못한 것이다.

여성농업인정책연구소 박민선 소장은 “이번 조치는 가족 내에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여성농업인의 지위를 인정한 획기적 진전이 아닐 수 없으며, 여성농업인들이 더 많은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농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공동경영주 등록 활성화는 물론 가정 내에서 민주적 공동경영을 위한 의식전환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정보통계담당관 신대욱 주무관은 “일부에서 공동경영주 등록을 반대해 배우자의 동의 하에 공동경영주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앞으로는 배우자의 동의만 있으면 언제든지 공동경영주 등록이 가능하고, 공동경영주 등록현황은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개발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