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농번기 극심한 구인난을 해소할지 주목된다. 단기취업 비자를 받은 외국인이 3개월가량 농촌에서 일을 한 뒤 돌아가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괴산군이 시범 사업을 진행했다. 바쁜 영농철에만 단기 인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선 호응도가 높다. 다만 사업을 진행하는 지자체로선 계절근로자 선정부터 신원 보증 문제까지 신경 써야 해 사업 확산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단기취업 비자로 3개월 체류…지난해 괴산군 시범사업 결과 ‘합격점’
올해 4개 지자체 124명 배정…인권문제·불법체류문제 등 관리 관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란=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처음 도입했다. 지자체에서 농가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한 만큼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선정, 법무부에 알리면 법무부가 심사를 거쳐 단기취업 비자를 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기취업 비자로 입국하면 90일 이내에서만 체류할 수 있고, 체류기간연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농촌 여건상 농한기까지 인력을 고용할 필요가 없어 맞춤형 농촌 인력난 해소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괴산군이 지난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해 봤는데 일단은 합격점을 줬다. 괴산군은 지난해 10월 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집안시에서 19명의 계절근로자를 도입한 바 있다.

괴산군 관계자는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문제는 농촌지역의 고질적 문제로, 군에선 2011년경부터 법무부, 고용노동부,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농촌지역 단기취업 문제를 계속 건의해 왔다”면서 “지난해 괴산 절임배추 작업 시즌에 처음으로 계절근로자를 고용했는데 해당 농가에서 만족해했다”고 전했다.

▲누가 들어오나?=올해는 강원도 양구군 62명, 충북 보은군 30명, 괴산군 25명, 단양군 7명 등 전국 4개 지자체에서 총 124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배정됐다. 계절근로자 신청 시에는 각 지자체에서 해당 인력을 정해야 하는데 선정 방법은 지자체 별로 약간씩 다르다.

양구군의 경우 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필리핀 딸락시 근로자들이, 괴산군의 경우 지난해 시범사업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 집안시 근로자들이 국내로 들어올 예정이다.

반면 충북 보은군과 단양군의 경우 해당 지자체 내 이주여성의 현지 가족을 근로자로 데려오는 방식을 취한다. 단기취업이긴 하지만 한국에서 가족 얼굴도 보고 체류기간 돈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근로자 국적이 일정하지 않아 자매결연 도시 근로자와 같이 단체로 들어오는 경우보다 인솔과정이 복잡하다.

이들이 받는 월급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른데 보통 월 130만~140만원가량. 3개월을 일한다고 보면 체류기간 동안 약 400만원의 임금을 받게되는 것이다. 이들의 왕복 항공료 부담은 전액 자부담을 하는 경우와 지자체에서 일부 보조하는 경우가 있다.

▲제도가 정착되려면=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종종 발생하는 인권 문제나 불법체류 문제 등을 어떻게 잘 관리해 나가냐가 관건이다. 해당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사업이 급격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신경을 쏟는 모습이다.

올해 계절근로자를 가장 많이 배정받은 강원도 양구군의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 고용센터 등 관계기관과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지도·점검을 벌인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불법체류와 같은 문제만 해결되면 지자체가 원하는 만큼 비자를 내줄 수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며 “하지만 지자체 여건상 인력 선정에서부터 관리까지 모두 완벽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관계기관과 협조를 한다고 하지만 혹여 문제가 생길까 신경이 쓰이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도 지자체 신청을 받아 추가 배정할 계획”이라며 “올해까지 시범사업을 마친 뒤 내년부터 본 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관태·백종운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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