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농사를 짓던 농지에 대해 군부대가 일방적으로 영농활동 중단을 통지하자 농업인들이 크게 반발하며 지역사회 문제로 번져. 육군 12사단은 지난해 12월 양구군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협조공문을 보내 양구군 해안면 남방한계선 북방지역의 영농활동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영농활동 중지를 통보. 이에 농민들은 30년 전 군부대가 영농을 승인해 줘 농토를 개간하고 지금까지 농사를 지어왔는데 갑자기 이런 조치는 이해할 수 없다며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부대는 지난 14일 해안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양구군의원, 해안면장, 양구군, 한국자산관리공사, 부대 관계자,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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