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촌에 귀농귀촌 인구가 늘고 주거환경이 크게 바뀌면서 축산 농가를 비롯한 농업인들이 환경문제에 따른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잇단 민원 제기에 어려움 가중
귀농인 늘면서 주거환경 바뀐 탓
관행적 허용범위 좁아져 울상


춘천시 남면에서 한우 30두 규모의 농장을 경영하는 정모씨는 최근 분뇨처리로 어려움을 겪었다. 200㎡ 규모의 분뇨 보관창고가 넘쳐 임시로 축사 인근의 밭에 야적한 것이 인근에 냄새를 풍기고 보기에 흉하다고 귀농한 주민이 민원을 제기해 환경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것이다.

현행 환경법에 따르면 발생한 지 6개월이 안된 가축분뇨를 농지에 뿌리거나 야적하면 불법으로 간주된다.

정모씨 등 축산농가들은 “현실적으로 이 규정을 원칙적으로 지키면서 축산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귀농인들이 거의 없던 시기에는 관례적으로 인근 밭에서 숙성시킨 후 퇴비로 사용했는데 최근 귀농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일반 농가들의 어려움도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봄에는 유기질비료를 비롯한 각종 농자재를 농장 주변에 야적한 것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가을에는 비닐과 폐농자재를 방치하여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민원이 끊이질 않는다.

실제로 횡성군의 한 지역에서는 귀농인이 주변의 농가가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해 자신의 집으로 냄새와 파리가 꼬인다며 민원을 제기한 경우도 있다.

도시민들의 농지 구입이 늘면서 농업시설을 위한 허가를 얻기 위해 그들의 토지사용 승낙을 얻기도 어려워 과수원 조성 등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공무원 등 관리부서에서는 귀농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원칙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 기존의 상식선에서 통용되던 것이 이제는 위법이 된다는 것이다.

한우의 고장 횡성군은 축산 분뇨를 이용한 팰렛형 연료공장을 지으려했지만 부지 선정과정에서 혐오시설을 이유로 지역 주민들이 반대해 지지부진한 상태다.

서울에서 30년 직장생활을 정리하고 춘천시 동산면으로 귀농한 유모씨는 “농촌의 조용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을 그리며 귀농했는데 도시생활의 습관이 남아있어 이런 환경문제를 힘들게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희창 한농연강원도연합회 수석부회장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영농과정이 귀농인의 증가로 민원이 늘어나면서 더 이상 허용되기 어려운 실정이다”며 “상호소통과 교육을 통해 이해를 넓히는 노력이 필요하며, 규정을 완화하던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시설을 지원하던지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춘천 횡성=백종운 기자   baek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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