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다랑어 쿼터가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제주해역에서 참다랑어가 대량으로 어획됐지만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규정으로 일본 수출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WCPFC 규정상 우리나라가 잡을 수 있는 30kg 이상급 참다랑어 쿼터는 ‘0’이다. 일본은 이 규정을 들어 참다랑어의 거래 중지를 우리 정부 측에 요청했고, 해양수산부는 일본 측 요구를 바로 수용했다.

중서부태평양수산위 규정상 ‘0’…일본 수출 불가능
일본측 거래 중지 요구도 해수부 그대로 수용 도마위


해수부가 7일 대형선망수협 등에 30kg 이상 참당랑어의 어획증명서 발급 중단과 함께 조업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

2014년에 정해진 WCPFC 보존관리조치 규정에 따르면 2002~2004년 3년간의 참다랑어 어획량을 기준으로, 치어로 구분되는 30㎏ 미만은 어획량을 50% 이하로 줄이고, 30㎏ 이상은 당시 어획량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허용키로 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당시 30kg 이상 참다랑어 어획량이 없었고, 자연스레 30kg 이상을 포획하게 되면 규정을 위반하는 꼴이 돼 버린 것이다.

이에 따라 WCPFC 회의에 참여하면서 우리나라 참다랑어 쿼터 설정 문제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별다른 검토나 조치 없이 일본 측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수산업계 한 관계자는 “그간 참다랑어 성어가 안 잡히다 보니 정부가 치어에만 집중한 측면이 있다”며 “당장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후속조치를 지켜보고는 있으나 향후 참다랑어 성어 어획이 이뤄지면 문제가 계속 불거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와 관련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미국, 일본 등 회원국들의 문제제기를 하면 불법어업으로 쟁점화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주요 회원국과 양자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치어와 성어의 배분 문제 등을 관련업계와 협의해 이를  WCPFC 보존조치에 반영하도록 해 참다랑어 자원보존과 업계이익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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