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 직접 상품을 등록, 판매하는 전자상거래인 오픈마켓의 유통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오픈마켓 업체들이 품질보다는 광고 상품에 집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 광고를 구입한 입점 사업자의 상품을 모바일 쇼핑몰 내 상품 랭킹 등에 우선 전시했음에도 이를 축소 은폐한 3개 오픈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베이코리아(G마켓·옥션), SK플래닛(11번가),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업체들이 대거 들어갔다.

이 3개의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모바일 쇼핑몰에서 정렬 기준에 따라 상품을 전시할 때 자신으로부터 광고를 구입한 입점 사업자의 상품을 우선 전시했음에도 이를 축소, 은폐했다. 전시 방법을 보면 화면 상단에 광고 구입 상품을 우선 전시하거나 상품 정렬점수를 산정할 때 광고 구입 여부와 금액에 따른 가점을 부여했다. 표시 방법도 광고를 구입한 상품이라는 사실 및 광고가 반영된 정도를 전혀 알리지 않거나, 알리더라도 불분명한 표현을 사용했다.

공정위는 이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3개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60일 내에 특정 영역 및 상품 검색 결과 화면 상단에 전시된 상품이 광고를 구입한 상품이라는 사실과 상품 전시 순위를 결정하는 요소 중 광고와 관련된 부분을 소비자 오인성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알리도록 시정 명령했다. 또 3개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총 26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표시 광고와 관련한 거짓 과장,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들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바일을 통한 쇼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사업자인 오픈마켓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단순한 광고 상품을 판매량 품질 등이 우수한 상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ki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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