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조조업으로 오징어를 싹쓸이로 잡아온 59톤급어선 선주 A씨 등 4명이 수산자원관리법위반으로 10일 입건됐다.

이번 단속은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정상윤)이 지난해 12월 첩보를 입수 한 후 관계인 조사 등 지난 4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A씨 등으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아 이뤄진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롤어선 선장 B씨는 2013년 9월부터 채낚기어선 수십척과의 공조조업을 통해 오징어 3000여 톤을 포획하고, 이를 판매한 대금의 20%를 선주 A씨로부터 받아 채낚기어선 선장들에게 공조조업 대가로 나눠 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직접 거래해 왔으며, 어선 선미를 불법으로 개조해 어획 강도를 높인 것까지 확인됐다.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은 자원남획은 물론 근해채낚기, 연안복합 등 타 업종 어업인들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오징어 총허용어획량이 지난해의 약 86% 수준까지 줄어 불법 공조조업이 더욱 은밀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큰 상태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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