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 “당사자 첨예 대립” 부정적
“출하장려금은 그대로…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지적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보류됐다. 이에 따라 해당 조례안은 다음 회기 상임위원회에 재상정 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4일 임시회를 열고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류 의견을 내렸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8조의 장려금 지급 가운데 ‘중도매인에게 위탁수수료 수입의 1000분의 200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다.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인, 이른바 판매장려금을 현행 1000분의 150에서 1000분의 200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양숙 서울시의회 의원은 “시장 유통주체들 간의 수익이 적정하게 분산되고 있는지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며 “판매장려금 (상향조정)은 강제규정이 아닌 자율적인 협약을 통해 결정되는 것으로 상한선을 두자는 개념”이라고 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시키는 것에 부정적이었다. 특히 출하자에게 지급하는 출하장려금은 그대로 두고 판매장려금만 인상한다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신건택 서울시의회 의원은 “박양숙 의원의 취지는 공감을 한다”면서도 “출하자는 위탁 수수료 일부가 중도매인에 간다고 생각할 것이고 (출하자와 중도매인의 장려금) 요율을 같이 올리면 적자 경영이 생기는 법인이 있다”며 이처럼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재의 상황을 볼 때 논의 시점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보였다. 신 의원은 또 “IMF 이후 판매장려금은 조금씩 인상이 돼 왔는데 출하장려금은 그렇지 않다”며 “이는 또 다른 불균형의 문제다”고 말했다. 맹진영 의원은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측면을 볼 때 농민들의 장려금을 올리는 것이 경제적 약자 보호 측면에서 더 낫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양숙 의원은 “(장려금 지급은) 강행이나 일방적인 것이 아닌 협약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며 “법인들도 적자가 나면서까지 하진 않고 수익이 나는 범위에서 협약을 하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판매장려금 인상하는 조례 개정을 두고 서울시의회 해당 상임위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는 만큼 서울시의회는 향후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의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서울시의회 전문위원실과 서울시도 같은 의견으로 이날 기획경제위원회에 보고됐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중도매인만 (판매장려금을) 상향 조정할 경우 출하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위탁수수료 인상 등이 우려된다”며 “이해 당사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공청회 절차를 이행한 후 장려금 조정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서울시 기획경제위원회는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사를 보류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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