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선거(4.13 총선)를 앞두고 여성농업인단체가 앞다퉈 총선공약을 내놓고 있다. 여성농업인단체의 총선공약을 수용한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향후 20대 국회에서 관련 공약을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한여농)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은 유사한 총선공약을 최근 발표했지만, 우선순위에선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여농은 행복(복지)바우처의 전국 확대, 전여농은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가 최우선 총선공약이다.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전국 확대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수립 필요
병·한의원, 약국 등 사용 확대를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한여농은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성농업인 행복(복지)바우처 지원사업의 전국적인 확대를 총선공약으로 요구하고 있다.

‘행복(복지)바우처’는 여성농업인들의 만성질환 예방·치료를 통한 복지향상과 문화활동 기회제공을 목적으로 2012년 충청북도에서 처음으로 시작돼 경기도와 강원도로 확대됐고, 올해부터 전북도에서도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없다보니 일부 지자체에서만 운영되고 있고, 수혜 받는 여성농업인도 제한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수립을 통해 행복바우처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돼 더 많은 여성농업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여농은 여성농업인 대다수가 근골격계 질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복바우처의 주요 사용처를 병·한의원, 약국으로 확대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실제로 충북도의 경우 행복바우처 사용처는 병원(47%), 약국(17%), 미용실(28%), 영화관 및 서점(7%) 등으로 나타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충북도를 제외하곤 행복바우처의 의료목적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자체가 행복바우처 등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야 하는데, 행복바우처의 의료목적 사용의 경우 기존 복지정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복지부가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생생바우처’란 이름으로 관련 사업을 준비 중인 전북도의 경우도 복지부의 반대로 의료목적 사용이 제한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농민 전담부서 신설·인력 배치
인력변화 없이 명칭 변경 그쳐
여성농업인육성법 개정 등 시급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은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01년 여성농업인육성법이 제정되고,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에는 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가 마련됐지만, 이와 관련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는 부서와 인력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앙정부의 경우 지난 1998년 농림부 내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신설된 이후 농촌사회여성팀으로 축소됐고, 2013년에는 농촌복지여성과로 개편됐지만 인력변화 없이 명칭만 변경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전담부서는커녕 담당공무원 1명이 전부인 경우가 많고, 심지어 업무과중으로 인해 여성농업인 정책추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공무원들이 부지기수다. 결국 중앙정부와 도, 시군에 이르는 정책추진체계가 없다보니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 등 관련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전여농은 여성농업인육성법 개정을 통해 정책추진 체계에 대한 규정을 명시해 실질적으로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주장을 펴나가고 있다. 여성농업인육성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전담부서와 인력 배치, 정책 심의 및 자문위원회 설치 등 추진체계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자는 것이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