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D-36, 농어업계 요구 공약은

▲ 지난해 9월 한국농축산연합회 등 전국 1500여명의 농축산인들이 진행한 전국농민대회. 이날 농민대회에서는 축단협의 요구사항인 ‘부정청탁금지법’ 반대와 함께 FTA 피해대책 방안 마련 등도 촉구했다.
▲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심해지면서 어업인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 때문에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어업인들의 요구사항. 요구사항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 담보금 등을 피해어업인들에게 지급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하라’, ‘외국인선원제 고용을 일원화해라’, ‘유기지속직불금을 도입하라’

농어업계가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제시한 내용들이다. 축산분야, 수산분야, 친환경분야 등 현장 농어업인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에서는 20대 총선과 관련해 여야 각 당에 제시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요구사항’을 확정한 가운데 수산분야, 친환경분야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전국농어민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진행한 ‘4·13총선 대응-농어업 농어촌 정책개발 간담회’에서 농정공약으로 바라는 사안들을 제시했다. 농어업계가 20대 총선을 위해 각기 내놓은 농정공약들을 한데 모아봤다.


|축산 관련 단체
국내 농축산물 부정청탁금지법 금품대상서 제외
농신보 보증한도 영농규모 등 반영 30억원까지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요구사항을 확정한 가운데 이를 조만간 각 정당에 배포하고 주요 지역별 후보자 파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책자금 금리인하=정책자금 금리 인하는 농업종합자금, 축사시설현대화자금, ICT융복합사업 등에 적용되고 있는 1~2.5% 수준의 현행 금리를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해 1%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1.5%로 낮아졌는데도 축산업 정책자금만 2~2.5%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축단협의 설명이다.

축단협에서는 정책자금 금리가 인하될 경우 현재 정책자금을 이용 중인 농장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축단협 관계자는 “축산업은 질병발생, 시장개방 등 국내외 악조건으로 인해 농가 경영 불안이 심각한 상태”라며 “농식품부 정책자금을 통한 농가의 경영안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신보 한도 상향 및 상환 기간 조정=현재 개인 10억원, 법인은 15억원 이내로 규정돼 있는 농신보 보증한도를 영농규모 등을 반영해 30억원(농업경영인 45억)까지 상향조정해달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사료가격 등 전반적인 생산비 인상 추세를 고려해 2%대,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하도록 돼 있는 현행 정책자금 금리 및 상환기간을 1%대, 5년 거치 25년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내 농축산물 ‘부정청탁금지법’ 금품대상 제외=국내산 축산물은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금지법’ 금품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것이 축단협의 주장이다. 축단협에 따르면 국내 농축산물은 과거부터 명절에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축산물의 경우 연간 유통량의 30~40%, 특히 한우는 40~60%가 명절에 소비되고 있다. 때문에 축산물이 이대로 부정청탁금지법 금품대상에 포함되면 소비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축단협은 이에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금품 등의 수수금지) 3항을 근거로 국내산 농축산물을 ‘사회상류에 따른 금품’으로 분류해 부정청탁금지법 금품수수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축검사수수료 정부지원=‘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일부 개정으로 가금류의 검사관제도가 기존 책임수의사 도축검사에서 공수의사 도축검사 체제로 변경됐으며, 지난 1월 1일부터 소규모 가금도축장까지 시행이 확대됐다. 그러나 각 시·도의 검사관 인력충원이 부족해 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축단협은 공수의사 부족으로 인한 축산 농가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정부에서 실시하는 ‘HACCP 운용수준 평가’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도축장의 경우 자체 책임수의사를 통한 도축검사를 허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미국·태국 등과 같이 도축검사 수수료를 면제해야 한다는 것도 요구안의 내용. 여기에는 지난 2014년 도축물량(9억5314만7033) 기준, 224억28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기타=축단협에서는 FTA 피해에 따른 피해보전직불금 발동기준이 까다로운데다 보전비율이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며, 직불금 발동 기준 완화 및 보전비율 상향조정, 수입기여도 제외 등도 20대 국회 요구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보완, 축산식품 안전 관리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일원화 등도 요구안에 포함시켰다.

우정수 woojs@agrinet.co.kr


|수산분야
외국선원제, 고용허가제 흡수·통합 해수부로 일원화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강화·수협법 개정안 처리를

▲외국인선원제, 해수부로=외국인선원 고용제도를 일원화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임정수 수산정책현장네트워크 설립추진위원장의 주장이다. 현재 외국인선원 고용제도는 ‘고용허가제’와 ‘외국인선원제’로 이원화돼 있어 외국인선원 수급에 한계가 있다는 것. 고용허가제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산업인력공단이 관리하고 있고, 외국인선원제는 해양수산부가 주관부처로 수협중앙회가 담당하고 있다. 일단 어업정책 총괄부서인 해수부 주관하에 어업인력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임정수 위원장의 생각이다.

특히 고용허가제의 평균 이탈률은 44%로 외국인선원제의 11.2%보다 3.9배나 높다. 또, 고용허가제는 어업경험이 없는 인력이 모집되는데다, 입국시기도 성어기와 일치하지 않는다. 외국인선원제를 기반으로 고용허가제를 흡수·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한 이유다. 현재 국회에는 이 같은 개선방안을 담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발의 돼 있다.

▲어업인 경영개선 추진=농업진흥지역 내 수산물양식시설의 설치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점도 요구했다.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축사 등 농산물생산시설은 규모 제한없이 설치할 수 있지만, 육상해수양식시설·내수면양식시설 등 수산물육상생산시설의 규모는 1만㎡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고, 수산물 집하·저장시설 등 수산물산지유통시설은 농산물산지유통시설과 달리 설치할 수 없다. 따라서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수산업부문도 농업부문과 같은 수준의 건축행위를 허용하는 가운데 수산물육상양식시설의 규모제한을 없애고, 수산물산지유통시설의 설치를 허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 보관용 저온보관시설에는 농사용전력(을)을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어업인이 생산한 수산물을 보관하는 저온보관시설과 어업인의 제빙·냉동시설도 산업용전력을 적용하고 있다. 1차 산업간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어업인의 저온보관시설 및 제빙·냉동시설에 농사용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불법조업 단속 및 TPP=중국어선의 불법조업도 문제다. 수산자원을 고갈시키고, 어구와 어망을 훼손하는 등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불법조업을 단속하도록 우리 정부의 외교교섭력을 높임과 동시에 남북협력사업을 통해 북한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을 우리나라 어선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내놨다. 더불어,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어선 불법조업 담보금과 압수어획물 위판대금을 피해어업인들의 지원자금으로 사용토록 수산발전기금도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에 따른 대비책도 언급했다.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할 경우 농업은 물론 수산업에도 막대한 타격이 예고되기 때문. TPP 협정문에 수산보조금 금지조항이 담겨 있는데, 수산보조금 중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가 사라지면 어업생산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높다. 수산보조금 개편방안을 실질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수협법 처리시급=무엇보다 수산분야에서 시급한 과제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다. 올해 12월 1일 이전까지 수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가 개편되지 않는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어업인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사업구조개편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협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어업인들의 여론이다. 임정수 위원장은 “국회가 수협법 처리를 미루는 것은 어민과 어촌을 생각하지 않는 직무유기”라며 “수협의 신경분리가 좌초되지 않ㅇ도록 수협법 개정안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친환경분야
보육~초중고까지 전 교육과정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GMO식품 완전표시제 도입·직거래 중심 유통 늘려야

이태근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부회장은 우선 유기농업 지속 직불제 도입을 주문했다. 현재 시행 중인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업 전환에 따른 소득감소분에 대한 보전의 의미가 커 생태환경보전 등 공익적 가치에 대한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토양환경 개선, 생물다양성 유지 등 환경보전적 기능을 고려해 유기농업 실천 농가에게 유기농업을 이행하는 기간동안 영구적으로 직불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독일, 오스트리아 등 유럽에서는 5년차 이상의 유기재배 농가에 지속직불금을 지원해오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의 시장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친환경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현행 학교급식법에는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책임을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친환경 무상급식의 시행여부가 달라진다. 이태근 부회장은 △보육에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까지 전 교육과정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지원 의무화 △기초 및 광역급식지원센터 설치 명문화 △군대급식 등 공공부문 친환경농산물 공급확대 △친환경농산물 사용 의무화 대량급식소 지정 △저소득층 친환경 꾸러미 공급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GMO(유전자조작생물) 식품 완전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생각도 전했다. 국내 소비자들이 GMO를 먹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GMO가 포함되지 않은 식품에 Non-GMO 또는 GMO Free 표시를 선택제가 아닌 의무화한다는 것. 제조 및 생산 후에 유전자가 남아있지 않아 검사가 불가능한 식품이나 식품첨가물 역시 비의도적 혼입허용치 이상의 GMO 원재료를 사용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밖에 ‘농자재 지원중심’의 친환경농업 지원정책을 농업인들이 직접 농자재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거나 친환경농산산물의 유통채널을 직거래 중심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도 함께 개진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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