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총선 한농연 농정공약 대토론회

‘국민과 함께 하는 농업·농촌 만들기,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한 기반강화,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여건마련,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농업인 권익향상’

한농연이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정한 총선 농정공약의 4대 핵심기조다. 이 4대 핵심기조를 실행하기 위한 16대 농정공약도 세웠다. 제20대 총선을 48일 앞둔 지난달 25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한국농어민신문 부설 한국농어민경제연구소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20대 총선 농정공약 대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농업인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농업인들의 요구사항을 담은 ‘20대 총선 한농연 농정공약 기조’를 발표하고, 각 정당이 준비 중인 농정공약의 방향성도 함께 엿봤다.


농식품분야 예산 증가율 전체 예산 수준으로 유지…전체 5%까지 확대
지자체별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주정·가공용 쌀 할인 판매 등 모색을
피해보전직불제 발동기준 100%로, 농촌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지원 재개



●제20대 총선 한농연 농정공약 기조/4대 핵심기조 및 16대 농정공약 요구사항

#국민과 함께 하는 농업·농촌 만들기

 

①농림분야 예산확충 및 집행효율화=농림수산식품분야·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의 증가율을 국가 전체 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그 비중을 5%까지 확대해야 한다. 2010년 이후 올해까지 국가 전체 예산과 비교해 농식품분야 예산과 농식품부 예산의 증가율이 현저히 낮은데다,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작다는 지적이 많다.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 농식품 수출확대 등의 핵심과제를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또, 이들 예산의 수요 및 집행성과를 정확히 파악·평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농식품부 내 중앙농정심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의 예·결산 심의 시 농업인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해야 한다.

②농업의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베이비부머 세대 이후의 젊은 세대들은 농촌에 대한 향수가 전혀 없다. 그래서 농업·농촌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어렵다. 때문에, 농업·농촌 가치형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2009년에 국민의 경제교육을 활성화 한다는 취지에서 ‘경제교육지원법’이 제정된 바 있듯, ‘농업가치교육지원법’(가칭)의 제정이 한 예가 될 수 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과과정에 농업·농촌의 사회적 가치 및 다원적 기능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반영해야 한다.

③농업인의 참여를 통한 실효성 있는 FTA 대책 마련=한·중 FTA의 국회 비준 전, 여·야·정협의체에서 마련한 합의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FTA농어촌상생기금의 경우 도입시기를 앞당겨야 하는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 더불어, 농어촌상생기금을 관리·운영할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별도 본부에 과반수 이상의 농업계 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을 개정하는 등 농업인의 참여를 통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메가 FTA인 TPP와 RCEP의 일방적인 추진도 반대한다.

④협치농정 체제 강화를 위한 민간역량 강화 지원=대다수 농민단체들은 자체 재원 및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올바른 농정철학을 정립하는데 적극 나서기 어려운 현실이다. 5000만 국민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또 현장농업인들이 바라고 요구하는 정책대안을 수립하려면, 농민단체의 자구노력은 물론, 정부·국회 차원의 지원책도 필요하다. 따라서 협력농정체제를 다질 수 있도록 중앙 및 시도·시군 농정심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다. 더불어, 농민단체 임직원들의 정책·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에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한 기반강화

 

⑤정예농업인력 육성·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해 일관된 지원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해 지자체별로 ‘농업인력지원센터’를 신설·운영하고, 이곳에서 후계농업경영인의 인원선정, 전문교육, 정책평가 등을 전담 시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후계농업경영인의 자금지원정책도 확대해야 한다. 자금지원규모는 현재 2억원에 3년거치·7년 상환, 2%의 금리인데, 3억원 이상, 5년 거치·10년 상환, 1%의 금리로 조정해야 한다. 또, 후계농 선정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농업인단체 등 민간단체가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⑥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생산기반 확충=정부가 한·중 FTA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한 ‘밭농업기계화율 65%(2017년까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밭기반정비가 필수다.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농특회계 신규사업을 신설해야 한다. 밭기반정비사업은 2010년부터 지자체에서 포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실질적인 정비효과가 낮다는 판단이다.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정비가 이뤄져야 하고, 밭기반 정비를 위한 예산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증고사업 실시, 흙수로 개보수 등 농업 수리시설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확보·공급하기 위해서다.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여건마련

⑦중장기 쌀 수급·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 추진=쌀 재고문제를 해소하는 게 우선 과제다. 고미(古米) 사료화 확대, 주정・가공용 쌀 할인 판매, 해외원조 등이 그 대책이 될 수 있다. 또한, 생산조정정책도 추진해야 한다. 쌀 이외의 밀, 보리, 콩, 사료작물(총체벼 포함), 녹비작물을 심도록 함으로써 전체 식량자급률과 함께 사료작물 자급률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대체작물인 밀, 보리, 콩 등은 자칫 국내 수요량 부족으로 가격 하락 등의 부작용을 불러 올 수 있기 때문에 밀・보리・콩 보다는 사료작물이나 녹비작물을 위주로 재배토록 유도하고, 이들 농가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농업인들의 적정한 수익성을 보장해야 한다.

⑧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 위한 직불제 확충=농업인이 영농활동을 통해 책임지는 공익적 기능. 이 기능을 수행하는 농업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는 직불제가 보완・강화돼야 한다. 우선, 피해보전직불제를 현실여건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발동기준을 현행 평균가격의 100%로 현실화하고, 보전비율은 100%로 상향조정하며, 지급단가 산정시 현재 적용중인 수입기여도를 삭제 등의 내용이다. 한・중 FTA로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밭작물을 대상으로 밭농업직불제 내에 변동직불금 제도를 도입하는 가운데,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콩, 옥수수 등 전략작물에도 직불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국가 또는 지자체 공무원이 수행해야 할 공적기능을 대행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공공기능직불제’, 농업진흥지역 내 영농활동을 통해 농지를 유지하고, 농촌환경을 보전하는 조건으로 농가소유주에게 지원하는 ‘(가칭)생태보전직불제’도 실시해야 한다.

⑨농업재해대책 및 농가경영안정대책 내실화=자연재해에 대비한 위험관리 및 경영안정장치로 농업재해보험 및 풍수해보험이 운영 중이지만,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 또, 재해로 인한 농산물 가격도 불안정하다는 인식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내 날씨특약을 신설해야 한다. 날씨특약이란, 기온이나 강수량 등 측정가능한 기상정보를 지수화해 이 수치를 토대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 또, 농업수입보장 특약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자연재해에 따른 가격 불안정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다.

⑩농산물 생산비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 농업인에게 비용부담이 가장 큰 농기계 등의 면세유를 영구면세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일몰이 도래할 때마다 일몰 연장을 둘러싸고 사회적 비용이 매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비료, 농약 등의 농자재 가격을 낮추려면 원재료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수다. 따라서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원료 41개 품목 중 농약원제, 요소, 탄산이나트륨, 폴리에틸렌 등 4개 품목의 할당세율을 조정, 현재 1%인 할당세율을 무관세로 전환해야 한다.

⑪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를 포함한 농업금융 정책혁신=5000만 국민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체제를 유지시켜야 한다. 농업종합자금, 농축산경영자금을 포함한 모든 농업정책자금의 대출금리를 1%로 낮춰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추가적인 보증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농신보 제도 개선을 통해 농업인들의 자금 운용여력을 높이도록 해야 하는데, 농어업인에 대해서 부분보증제도를 폐지한다거나, 후계농업경영인을 포함한 선도농업인에 대해서는 후계농 육성자금의 지원한도와 연계해 보증한도를 함께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⑫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유통구조를 생산자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 산지 조직화 지원, 계통출하 농가지원, 권역별 도매물류센터 건립지원, 공동계산제 확대를 통한 시장교섭력 확대 등을 통해서다. 특히 가락시장의 경우, 영세소농의 출하권 보호를 위해 상장거래제 원칙을 유지하면서, 정가・수의거래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휴대 농산물의 1인당 면세허용총량을 현행 50kg에서 25kg으로, 품목별 한도도 5kg에서 1kg으로 각각 제한하는 내용의 ‘관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보따리상을 통한 불법중국 농산물의 수입이 늘면서 소비자, 생산자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⑬운영 민주화,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축협 개혁 추진=농・축협 임원 및 조합원의 교육부터 개선해야 한다. 조합장・이사・감사・대의원 후보자가 농협 또는 농민단체 등이 주관하는 농・축협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농업협동조합법’ 내 근거 조항으로 신설하는 것도 대안이다. 무엇보다 2017년 3월까지 계획된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은 물론, 경제사업 활성화를 차질없이 추진하되, 농협중앙회의 사업이 일선조합과 경합하지 않고, 상호 보완・육성할 수 있도록 투・융자계획을 조정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제도 및 선거운동원 제도 도입, 후보자에게 유권자 핸드폰 번호 제공 등 3・11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이후 농업계의 요구사항을 ‘공공단체 등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에 반영해야 한다.

⑭축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미국, EU 등 축산강대국과의 FTA로 인해 축산업의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축산업의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축산분야 정예농업인력의 유입・정착이 용이하게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가운데, 가축질병 공제제도 도입, 도축장과 사료공장의 농사용 전기료 적용, 농가사료구매자금 지원 규모 확대 등 축산 분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제도개선도 실시해야 한다. 가축분뇨 자원화 등에 정부 지원이 이뤄져야 할 뿐 아니라, 축산분야 폐업지원제도에 ‘축사시설’ 보상을 명문화해야 한다.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농업인 권익 향상

⑮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정책·복지정책 추진=농촌고령자 공동이용시설은 2014년에 시범사업으로 시행되다, 지난해 관련예산이 전액삭감됐고,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이관됐다. 현장의 만족도가 높았던 만큼 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을 재개해야 한다. 농어촌 학교 통폐합도 문제다. 농어촌학교 특별법을 제정해 소규모 농어촌학교의 재정적 지원을 명문화하거나 농어촌학교 지원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작은 학교를 신설하는 등 소규모 학교를 지역주민 전 세대들이 소통하고 문화적 공유를 할 수 있는 교류의 장으로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내용도 검토해야 한다.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역할 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여성농업인 비율은 53.4%에 이르지만, 농업경영주 비율은 17.5%밖에 안된다. 여성농업인이 농업인으로서 주체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래서 올 1월 개정된 공동경영주 인정을 위한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알려, 공동경영주 등록을 활성화해야 한다.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에게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하고 있고, 중앙예산 지원없이 지자체 예산으로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중앙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를 지원하고, 바우처 지원사업도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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