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도매법인 경쟁 촉발…농산물 싸게 공급”
반대   “위탁수수료 인상 수순, 출하주 보호해야”


서울시의회의가 조례개정을 통해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인상 계획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중도매인들은 판매장려금 상한 인상은 도매시장 법인들의 경쟁을 촉발시키는 동시에 경매를 통해 낙찰 받은 물량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주장한다. 반면 도매시장 법인들은 판매장려금의 인상은 결국 출하주들의 위탁수수료의 인상요인이 될 우려가 있으며 자칫 도매시장 법인들의 채산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반대논리를 펴고 있다.

중도매업 영업안정화 필수

▲판매장려금 인상 주장의 배경은=서울시의회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입법예고한 상태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다. 입법예고를 거친 후 24일부터 시작되는 서울시 임시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현행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8조 1항의 장려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가운데 출하자 및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현행 위탁수수료의 1000분의 150에서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1000분의 200까지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이같은 조례개정에는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서울지회와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 서울지회가 서울시의회에 청원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청원 이유에 대해 판매장려금의 지급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실제 지급금액의 증액을 의미하기 보다는 도매시장 법인들의 경쟁을 촉진하는 의미가 더 크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이들은 도매시장 법인들 가운데서도 중도매인의 영입을 위해 판매장려금을 더 지급하고 싶어도 현 조례의 상한선으로 불가능한 측면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물량감모율이 높은 농산물을 취급하는 중도매업에 있어 판매장려금은 영업안정화에 꼭 필요하며 판매장려금이 인상될 경우 중도매인들이 취급하는 물량을 더 염가에 팔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신우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사무총장은 “현재 판매장려금의 지급상한이 1000분의 150인데 이를 적용하면 0.6%의 장려금이 지급돼야 하는데 실제로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판매장려금이 현재 보다 인상이 된다면 저렴한 가격에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생긴다”고 말했다.


일부법인 지불능력 위기 우려

▲판매장려금 인상 반대 입장은=가락시장의 도매시장 법인들은 이번 판매장려금 상향 조정이 결국 위탁수수료 인상을 위한 사전단계라는 입장이다. 특히 중도매인들의 ‘판매장려금의 상한까지 무조건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급의 차등을 두자는 의미’라는 주장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판매장려금이 법인들 간의 다소 차이는 있지만 물품 대금을 완납할 경우 1000분의 150까지 최대치로 주고 있다는 점을 들어 향후 판매장려금이 상향 조정되면 1000분의 200까지 지급하는 것이 당연시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일단 1000분의 200까지 판매장려금을 지급받는 중도매인이 발생하면 다른 중도매인들도 당연히 이를 주장할 것이고 법인들 역시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

이렇게 될 경우 도매시장 법인들은 채산성 악화로 재무구조가 취약해 자칫 출하주들의 대금결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일부 법인의 경우 판매장려금을 1000분의 200까지 상한을 둘 경우 현재의 농산물 시세로 보면 당기 순이익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라는 자체 분석까지 내 놓았다.

가락시장의 한 법인 관계자는 “법인들은 출하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불능력이 우선돼야 한다. 이것이 농안법의 취지이고 장려금의 상한을 두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며 “판매장려금이 인상돼 시행된다면 일부 법인은 출하주 지불능력에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은 출하·판매장려금 제한 

가까운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판매장려금과 비슷한 완납장려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중도매인에게 인센티브 형식이 아닌 정산조합 등의 제도 운영을 위한 충당금으로 대부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시장 개설자마다 조례를 둬 완납장려금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법인들의 장려금 과잉 경쟁으로 부실화를 막고 산지대금 결제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위태석 농촌진흥청 박사는 “일본은 출하장려금이 판매장려금(완납장려금) 보다 높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 “시장 개설자도 출하장려금과 판매장려금 모두 장려하기 보다는 제한하는 분위기다”라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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