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매인 200억원 부담 경감 전망

비상장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 위탁수수료도 앞으로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5일부터 시행됐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는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동법 시행령 제106조 7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를 규정하고 있다. 이 단체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에 의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해당됐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농안법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및 비상장품목 취급 중도매인이 포함되면서 향후 비상장품목 위탁수수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게 됐다.

그동안 비상장품목 취급 중도매인들은 비상장품목 위탁판매도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상장과 시장도매인의 위탁판매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 농안법 상에도 동일한 지위를 보장하고 있지만 비상장거래 위탁수수료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비상장품목의 위탁수수료 부가가치세 부과는 그 부담이 생산농민과 중도매인 및 소비자에게 연계돼 농민들의 소득감소와 함께, 유통비용 증가, 소비자 가격 상승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해 온 것도 사실이다.

이에 2014년 11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 등을 상대로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령 개정에 대한 당위성을 지속 설명하고 협의를 진행해 온 결과 이번 개정을 이끌어 냈다.

중도매인들은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0억원 수준의 부담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연간 약 40억원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5년간의 소급분이 포함된 금액이다. 여기에 중도매인들의 세무신고 관련 비용까지 절감될 경우 그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중도매인들은 또한 자신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절감되면 자연스럽게 출하주에 대한 소득보전 및 부담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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