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농업인들의 안전영농을 확대시키기 위해 농기계종합보험 자부담 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한다.

그동안 농업인들은 자부담 비율이 50%였으나, 이번 지방비 지원으로 20%로 줄어든다. 올해 지원될 지원금은 도비 7500만원으로 도비 2300만원, 시·군비 5200만 원이다.

가입대상 농기계는 경운기, 광역방제기, 농용로더, 농용동력운반차, 스피드스프레이어, 승용이앙기, 승용관리기, 트랙터, 콤바인, 결속기, 농용굴착기, 항공방제기 등 총 12기종이다.

이 보험을 통해 농업인들은 농기계 손해,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등 농기계 운행 및 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거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도 있다.

현장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집행부에 건의하여 예산을 만들어낸 강청룡 강원도의원(더민주당, 춘천4)은 “작은 지원이지만 농업인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나면 큰 힘이 되는 것이 농기계종합보험이다”며 “앞으로 지원을 확대하여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사업 의미를 설명했다.

춘천=백종운 기자  baek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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