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매법인 지급범위 ‘150/1000→200/1000’ 조례 개정안 발의 
도매법인·생산자단체 “출하주 위탁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 반발 고조


서울시의회가 도매시장 법인들이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지급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조례 개정에 나서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판매장려금의 조정된 지급비율만큼 출하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어 개정 조례(안)이 농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양숙 서울시의회 의원은 지난 5일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도매인에게 위탁수수료 수입의 1000분의 200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8조에 따르면 법인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출하자 및 중도매인에게 각각 위탁수수료 수입의 1000분의 150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장려금의 지급에 대한 조례 가운데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1000분의 200의 범위까지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조례(안)은 2월 17~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2월 말이나 3월 초 제265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처럼 중도매인들에게 장려금 지급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 조례(안)이 발의되자 가락시장 내 도매시장 법인들은 물론 출하주들을 대표하는 생산자단체도 반발하고 있다.

도매시장 법인들이 반대하는 이유로는 장려금 지급이 인상되면 자칫 출하주들의 위탁수수료 인상으로 연결되고 결국 농산물 가격 인상과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의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이라는 목적 달성에 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농안법에 이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서울시의 조례에서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도매시장 법인들의 주장이다. 더욱이 장려금의 지급은 서울시 조례에서도 의무사항이 아닌 일종의 인센티브 형식인 권고사항에 해당되는 것도 이러한 농안법의 목적 등이 반영돼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서울시 조례 8조에서는 ‘장려금을 지급한다’가 아닌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결국 과도한 장려금 지급 경쟁은 농산물의 가격은 물론 출하주가 부담하는 위탁수수료의 인상을 유발한다는 것이 도매시장 법인들의 주장이다.

한 도매시장 법인의 관계자는 “도매시장 법인의 존재 이유는 출하주의 보호를 우선하는 것이다”고 전제한 뒤 “위탁수수료에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상향하는 것은 향후 출하주들의 위탁수수료 인상과도 연계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도매시장 법인들의 입장과 비슷하게 생산자단체도 판매장려금 인상이 자연스럽게 위탁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져 출하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판매장려금이 위탁수수료에서 지급되는 상황인 점을 볼 때 판매장려금의 인상은 추후 위탁수수료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충분하다고 내다보고 있다.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판매장려금 인상은 향후에 위탁수수료 인상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고 그러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의회에 분명하게 반대입장을 제시하고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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