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계적인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조만간 모습을 보일 예정이다. 사진은 ‘산림복지진흥원 설립위원회’ 회의 모습.

“올해 3월에 시행되는 ‘산림복지진흥법’을 토대로 국민행복을 위한 체계적인 산림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지난 2월 4일 ‘2016년 산림청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산림복지진흥법’을 강조했다. 신 청장은 오는 3월 28일부터 산림복지진흥법이 시행되면서 국민들의 다양한 산림복지 욕구가 충족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나타낸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최진호 전문위원도 “산림의 공익기능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산림복지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듯, 산림복지진흥법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산림청장이 복지지구 지정…휴양림·숲 체험원 등 갖춰
치유지도사 등 '산림복지전문가'로 규정…전문성 확보
산림복지진흥원 신설·저소득층에 서비스 이용권 지급 


▲산림복지지구와 단지=산림복지진흥법의 핵심은 ‘산림복지지구’와 ‘산림복지단지’다. 산림복지지구 지정과 산림복지단지 조성 등을 통해 생애주기 산림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산림복지지구는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림청장이 지정한 지역으로, 산림복지단지는 이 산림복지지구 내에 산림문화·휴양, 산림교육, 보건 등을 위한 다수의 산림복지시설을 말한다. 산림복지시설은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등으로 정의된다.

또, 산림복지서비스 진흥 목표와 함께 산림복지단지와 산림복지시설의 현황 및 향후개선에 관한 사항 등 산림복지진흥계획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산림복지전문가 활용=산림청에서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해설가·유아숲지도사·숲길체험지도사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산림치유지도사 등 산림복지전문가를 정부고용 단기계약 일자리로 채용해오고 있다. 그러나 산림청의 소속기관별로 공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참여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데다, 이들 모두 단기계약 일자리로 신분도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등을 ‘산림복지전문가’로, 숲해설,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업을 ‘산림복지전문업’으로 각각 규정했다. 정부의 단기일자리를 산림복지전문가의 일자리로 전환해 생산적 산림복지를 실현하자는 생각에서다.

산림복지시설을 조성·운영해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산림복지전문가를 배치해야 한다.

▲산림복지진흥원 신설=산림복지단지의 조성·운영 등 산림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와 함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설립된다. 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 △산림복지시설의 조성 및 운영 △진흥원이 조성한 산림복지단지 관리, 임대 및 매각 △산림복지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산림복지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의 발급 등 관리업무 등을 수행한다.

더불어, 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의 간병·수발, 일상생활 지원, 재활 등에 필요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산림복지소외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을 포함한다.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산림복지소외자에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도 지급된다.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은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유가증권인데, 산림복지단지를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의무 등록하도록 한 것이 특징.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의 악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산림복지단지의 경우 보전산지 내 시설설치, 각종 인허가 의제 등의 특혜가 주어짐에도 사설 산림복지단지에서 수입이 높은 이용자를 선택하는 등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 그만큼 이들의 기회도 박탈당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최소한 산림복지진흥법에 따라 도입되는 산림복지단지는 반드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해야 한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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