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에서의 자율적 가격경쟁을 제한했다며 한국과수종묘협회에 시정명령과 1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묘목생산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공정위 "과수종묘협회 부당 공동행위" 1800만원 부과
과수종묘협회 "기관제출용 예시가격일 뿐" 억울함 호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최근 과수묘목의 가격을 협의·결정한 후 ‘협정가격표’를 작성, 배포한 (사)한국과수종묘협회(회장 이말식)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00만원 부과했다.

이에 따르면 협회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6월경 열리는 정기이사회에서 과수묘목의 가격을 협의해 결정한 후 ‘협정가격표’를 작성해왔다. 또한 ‘협정가격표’를 구성원들에게 배포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했는데 이것이 법에서 정한 사업자단체의 금지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런 내용을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 정해놓았다.

그러나 (사)한국과수종묘협회는 가격담합을 목적으로 ‘예시가격표’를 만든 것이 아닌데도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억울해하고 있다.

이말식 회장은 “공정위가 말하는 ‘협정가격표’란 것이 회원끼리 담합을 위해 만든 것이 절대 아니며, 협회입장에서도 이런 것을 만들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하다”며 “다만 각도의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원예연구기관들이 신품종 묘목 등의 가격산출을 위해 우리협회에 묘목의 기준가격을 요구하기도 하고, 농가들도 농협 등에서 담보대출 시 참고할 수 있는 묘목가격표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 ‘예시가격표’를 만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묘목장사가 마무리된 5월 이후에 실제 판매가격 등을 참조해서 ‘예시가격표’를 만들어 기관제출용 등으로 활용했다는 것. 또한 이말식 회장은 “우리협회는 대부분 소규모 묘목생산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조직”이라며 “과수묘목의 가격은 묘목의 상태나 판매지역에 따라 다르며, 협회가 만든 ‘예시가격표’대로 장사하는 곳도 없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고 억울해했다. 가격관련 문의가 많아서 홈페이지에 게시했을 뿐이란 것.

그러나 유해경 공정거래위원회 과장은 “협회주장이 이해되는 측면도 있지만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했고, 그 기간도 길었다”며 “다만, 법을 제대로 몰라서 발생한 일이라서 고의성이 없고, 2013년 이후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것 등을 감안해 최소한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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