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림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산지은행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적정 규모의 산지를 확보해 산림경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나오고 있다.

산주로부터 산지 공급받아
매도·임대 등으로 산지 제공
사유림 규모화로 소득 창출
임업인 절반 이상 고령화 
노후생활 안정자금 지원 가능


산지은행제도란 ‘매입, 임차, 연금 등의 방법에 의해 공급자로부터 산지를 공급받아 매도, 임대 등의 방법으로 수요자에게 산지를 제공하는 제도’다. 농지은행제도과 비슷한 개념이다. 제5차 산림기본계획(2013~2017)에 따라 산지은행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사업에는 산지임대·매도 등의 수탁사업, 산지를 담보로 한 산주의 노후생활안정지원사업, 산지의 매매·임대차·교환·분리·합병에 관한 사업 등이 있다.

산지은행제도의 목적은 사유림의 경쟁력 강화. 우리나라 산림의 70%인 사유림의 소유구조를 보면, 1인당 소유면적이 2.1ha로 10ha 미만의 산주수가 사유림 산주 중 97%, 면적으로는 전체 면적의 55%다. 특히 전체 산주의 53%는 0.5ha 미만의 산지를 소유하고 있다. 게다가 부재산주도 2012년 기준 산주수의 52%, 전체 산지면적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사유림의 산림경영기반이 상당한 취약한데, 산지은행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규모로 분산된 사유림을 규모화·집단화해 산림경영을 통한 소득창출을 유도한다는 생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최진호 전문위원은 “이러한 사유림의 경영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산지를 확보해 경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다.

더불어, 임업인의 경우 경영주의 55.7%가 60대 이상으로 고령화 돼 있어 FTA 등 임산물 개방이 더욱 확대되면 고령임업인의 경쟁력은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따라서, 이들 임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장치도 산지은행제도에 마련한다는 것이다. 그밖에, 산촌으로의 귀촌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에 맞춰 귀산촌민의 일자리·소득 창출을 위한 산림경영 기반을 제공한다는 목적도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김종호 산지산촌연구실장은 “청정임산물의 생산과 산림휴양 수요 및 귀농·귀촌에 따른 정착지 공급을 위한 산지수요가 점차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미래 젊은 임업인의 양성을 통해 산림경영을 활성화 및 산지시장 안정화와 함께, 산주 고령화와 늘어나고 있는 부재산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실정”이라면서 산지은행제도 도입을 강조했다.

이 같은 산지은행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관련법도 바뀌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돼 있다. 이들 개정안에는 산지은행사업 용어 정의를 비롯해, 산지은행 사업별 내용, 추진절차, 산지은행 사업의 위탁근거, 산지은행제도 운영을 위한 산지관리기금 설치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11월 농해수위의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법안소위에서는 한 차례도 검토되지 못한 상황. 19대 국회가 종료되면 이 개정안도 자동 폐기될 수밖에 없는 만큼 산지은행이 제때 도입되려면, 19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 임업진흥법의 개정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산지은행제도의 법제화는 산지은행제도가 산림조합의 대리경영과 업무가 중복된다거나, 산지가 농지와는 달라 산지은행제도가 쉽지 않다는 등 기존 산지은행제도를 둘러싼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산림청 관계자는 “2월에 국회가 열려서 임업진흥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좋은데, 그리 낙관적이지는 않다”며 “농지은행을 처음 도입했던 이유가 논을 규모화해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었는데, 산 역시 산지은행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전문 산림경영인을 만들자는 것인 만큼 산지은행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이라고 말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김우남 농해수위원장은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등 농지은행사업과 유사한 산지은행사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련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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