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3월 중 시행 본격화
직불금 신청 가능, 창업·면세유 등 지원서류 간소화 혜택


농업보조자 정도로 인식돼온 여성농업인이 공동경영주로 당당하게 인정받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부부가 함께 농사짓는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주 인정을 골자로 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오는 2월 22일까지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경영주외 농업인’ 중 ‘배우자인 경영주의 등록 동의’가 있는 경우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다. 그동안 농어업경영체 등록에 있어서 부부가 함께 농사를 짓더라도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단순 분류돼 온 여성농업인이 ‘공동경영주’로 등록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농식품부는 입법예고를 마치는 대로 법제처와 협의를 거쳐 3월 중으로 이번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 신대욱 주무관은 “공동경영주 도입을 통해 여성농업인 등 함께 농업에 종사하는 부부 농업인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제처 협의 등 일정을 고려하면 3월 중으로 공동경영주 인정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공동경영주 인정에 따라 여성경영주는 직불금 신청·등록을 할 수 있고, 창업이나 면세유 등 정부 지원사업 신청에서 제출서류 간소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뿐만 아니다. 공동경영주 등록현황이 통계로 생산되면, 이는 여성농업인 정책개발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 장기적으로 여성성농업인육성 정책의 내실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민선 농협대 대외협력실장은 “공동경영주는 농가의 모든 권리와 책임을 여성농업인이 같이 진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써, 앞으로 제도적인 차별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성농업계가 오랜 세월 주장해 결실을 맺은 만큼 공동경영주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동시에 남성농업인의 인식개선 및 여성농업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부부공동경영협약이나 관련교육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2일까지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보통계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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