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업 지원단가 3.3㎡당 1만원 인상

정부가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원규모화사업의 예산을 증액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과원규모화사업의 매매나 장기임대차 예산을 지난해 273억원에서 30% 늘어난 354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가 상승에 따른 농가부담을 고려해 2004년 이후 고정된 과원매매사업 지원단가를 3.3㎡당 4만원에서 2016년부터는 5만원으로 1만원 인상했다. 또한 과원매매 및 임대차 지원한도도 3ha에서 5ha까지 늘린다고 덧붙였다.

지원조건은 융자 100%로 과원매매는 15~30년 상황에 연리 2%가 적용되고 과원임대차 지원단가는 지역시세를 반영해 무이자로 5~10년 균분상환이다. 지원대상자는 60세 이하로 과원규모가 0.3ha 이상, 3년 이상 과원을 주된 목적으로 경영하는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와 39세 이하로 농촌정착 및 농업경영을 희망하는 자, 농업법인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농업인 편의제고 및 부담완화를 위해 과원규모화사업 신청시 제출하던 서류 가운데 신용정보조회내역서를 제외키로 했다. 또한 채권 확보를 위해 징구하던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서의 채권 최고액도 140%에서 120%로 조정키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과원규모화사업의 지원단가와 지원환도를 인상·확대함에 따라 과원규모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과수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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