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물 유통이력 정보가 제공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와 같은 2016년 사업계획을 밝혔다.

업무보고에서 공정위는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기반 조성’을 핵심과제 우선순위로 뒀다. 스마트폰 앱으로 상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고, 한 번에 피해구제가 가능한 범정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으로 농수축산물 유통이력을 비롯해 과거 리콜사례, KS인증 등의 정보 제공을 15개 정부기관과 연계해 진행할 계획이다.

‘소비자와 사업자가 윈-윈(Win-Win)하는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도 주요 사업 계획이다. 이 사업에선 늘어나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포털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기 사이트로 인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일정요건 충족 시 전자상거래를 신속히 중지하는 임시중지명령제도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콘텐츠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분야의 불공정행위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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