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읍지역 초교 통폐합 기준 60→120명으로 상향
본교 최대 60억, 분교는 40억까지 재정 인센티브 늘려

시도교육청 통폐합 전담조직 지원도…도교육청 ‘반발’

농산어촌 작은학교 통폐합 논의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교육부가 ‘읍’지역을 중심으로 통폐합 대상학교를 확대하고 통폐합 시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시도교육청의 통폐합 전담조직 설치·운영을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최근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적정규모학교 육성(소규모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기존에 지역구분 없이 학생 수 60명 이하였던 학교통폐합 권고기준은 △면·도서·벽지지역 60명 이하 △읍지역 초등 120명 이하, 중등 180명 이하 △도시지역 초등 240명 이하, 중등 300명 이하 등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원활한 학교통폐합을 위해 한시적 전담행정 조직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본교 폐지때는 초등학교의 경우 현행 30억원에서 최대 60억원, 분교 폐지 때는 현행 10억원에서 최대 40억원까지 지원액을 상향조정했다. 교육부는 권고기준 보다 학생 수가 많은 학교 통폐합 시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농산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면·도서·벽지지역의 통폐합 권고기준(60명 이하)은 그대로 두고, 대신 읍지역 학교 통폐합 권고기준을 상향 조정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 하지만 일각에선 읍과 면지역을 분리해 권고기준을 마련한 것은 농산어촌 지역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고, 단계적으로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확대하기 위한 교육부의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13일 논평을 내고 교육부의 권고기준을 무상보육(누리과정) 떠넘기기에 이은 지방교육 황폐화 정책으로 규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실제로 교육부의 권고기준에 따르면 강원도의 통폐합 대상학교는 초등학교 220곳, 중학교 65곳, 고등학교 21곳 등 306개교로 강원도 전체 학교의 45.5%가 해당된다. 특히 횡성과 영월, 화천, 고성지역 초등학교는 80%가 통폐합 대상이다.

강원도교육청 김미식 장학사는 “학교통폐합은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최종적으로 교육감이 결정하는 사안이지만, 일선 현장에선 우리 학교도 폐교되는 것 아니냐는 문의가 쇄도하는 등 불안해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농산어촌지역 상황을 고려했다고는 하나 읍지역 상당수가 농산어촌 지역이고, 통폐합 실적을 빌미로 교육부가 재정지원 삭감 등 페널티를 주게 되면 학교 통폐합이 빠르게 늘어날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장수군내 수남초등학교 허윤종 교감은 “교육부 방침대로라면 지금 장수군 7개 읍·면에 있는 9개 초등학교 중 장수초, 장계초 등 2개 학교만 남고 다 없어져야 한다”며 “면단위만 해도 4~5km 이상 떨어져 있는데 통학거리 등 농촌 현실에 대한 고려없이 단순히 숫자놀음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재 도교육청에서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당장 압박을 받고 있지는 않으나 교육청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에서 교육부가 재정 지원 인세티브를 크게 늘리며 통폐합을 유도한다면 흔들리는 지역도 있을 것”이라며 “1개 면당 적어도 1개 학교는 학생 수에 관계없이 존치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선아·이기노 기자 kims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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