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허위·과대광고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정부 당국이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식품 허위·과대광고 중 포털사이트,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인터넷 상에서의 불법행위가 94%를 차지함에 따라 인터넷 식품 판매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신문, 방송, 인터넷 등에서 질병 예방 또는 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등 식품 허위·과대광고 사례 552건을 적발해 행정 처분 또는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했다. 또한 인터넷 상에서 식품을 허위·과대광고 하는 1만3000여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식품 허위·과대광고 적발건수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적발건수는 2013년 567건, 2014년 505건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사이트 차단 요청 실적도 2013년 1만1616건, 2014년 1만1820건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인터넷상 식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의무화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2016년 6월)을 마련 중에 있다. 영업신고가 의무화되면 ‘식품위생법’상 영업자로 등록돼 연 1회 식품위생교육 의무화, 영업자 준수사항 적용 등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 벌금만 납부하고 계속 불법 광고하는 행태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식약처는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또한 모니터 요원을 11명에서 14명으로 늘리고 인터넷 사이트, 일간지뿐만 아니라 팟캐스트, SNS를 통한 광고도 포함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온라인 식품판매에 대한 엄격한 관리 강화를 통해 불법 허위·과대광고의 감소 뿐만 아니라 인터넷 유통식품의 전반적인 안전관리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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