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양성평등으로 여성농업인의 행복한 삶터, 일터 구현’을 비전으로 한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2016~2020년)’이 확정·발표됐다. ‘양성평등’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된 이번 기본계획은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주 인정과 정책참여 확대 등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을 주요 전략과제로 삼고 있다. 특히 산발적으로 추진돼 온 여성농업인 교육을 종합관리하고, ‘여성농업인 농정사이트(가칭)’와 ‘양성평등 가이드’를 새롭게 도입한 대목이 눈길을 끈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지역개발 참여확대를 위한 인센티브와 우수 지자체 담당공무원 포상 등을 마련해 기본계획의 실현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전담부서 설치와 행복바우처 사업 등 여성농업계의 주요 요구사항이 빠진 대목은 아쉬운 부분이다. 제4차 기본계획의 5대 전략과제별 주요내용을 자세히 소개한다.
 

 

●양성평등 농업·농촌 구현
여성 공동경영주 등록하면
정부사업 서류 신청시 간소화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인정을 위한 제도개선 및 홍보를 추진한다. 올 상반기까지 공동경영주 인정을 위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공동경영주 등록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공동경영주 인정은 양성평등 및 직업적 지위를 보장하는 성격으로, 등록된 여성 공동경영주는 직불금 신청등록은 물론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 등에서 서류신청 간소화 등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또한 정부 및 지자체 정책위원회 여성 참여비율을 40%까지 확대하고, 농협의 경우 여성조합원 40%, 임원비율 10%까지 단계적 확대를 유도한다.

특히 ‘여성농업인 농정사이트(가칭)’를 마련해 교육과 복지 등 여성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통합·제공할 계획이다. 이 사이트는 정보제공 및 확산과 지자체별 성과공유, 나아가 여성농업인의 정책참여 확대의 창구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기본계획의 실현가능성 확보를 위해 평가 및 환류 체계를 강화한다. 2016년 농식품부, 시도별 시행계획을 자율평가해 분석결과를 2017년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우수 지자체 담당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추진한다.


●직업역량 강화
농정원서 교육 통합관리
현장요구 넣은 신규교육 마련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여성농업인 관련 교육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에서 종합관리토록 했다. 농업인 전문교육기관인 농정원에서 여성농업인관련 교육정보를 축적·관리해 여성농업인 교육안내 및 관련정책 개선 등을 지원한다. 올해 안에 농정원의 ‘여성농업인 교육관리(안)’을 마련한 후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농정원의 여성농업인 교육지원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현장요구를 반영한 신규교육 과정을 마련하고, 주요 교육과정에 ‘양성평등 가이드’를 제시해 여성농업인 교육 참여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양성평등 가이드는 교육대상자가 특정 성에 치중(70% 이상)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여성농업인을 위한 소규모 창업 및 공동창업 지원과 농작업 여건개선을 위한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이 추진된다. 


●지역 역할 확대
지역개발사업 지침 개정해
여성농업인 참여 수준 높여


▲여성농업인 지역역할 확대=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주요 지역개발사업에 여성농업인 참여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역개발 사업지침을 개정해 여성농업인 참여 수준을 사업 선정 시 반영한다. 한편으론 농촌 여성의 참여가 용이한 농촌 현장포럼을 지속 확대하는 등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여성농업인의 관심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또 매년 ‘지역여성 성공사례’를 지역별로 선정하고 그 내용을 교육 등에 활용해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활성화한다. ‘지역개발 유공 분야’ 포상 선정기준에도 양성평등 이행수준을 평가요소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2017년부터 사회기여도가 높은 여성농업인을 선정해 포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마을리더 과정 등 지역역량강화 과정에 ‘양성평등 가이드’를 적용해 체험마을 지도자, 지역개발 역량강화 등 교육과정에 여성농업인 참여비율을 2020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한다. 

여성농업인 지역전문가 육성을 위해 농촌개발 컨설팅과정 등 자격증이 부여되는 전문과정에 여성비율 30% 이상 이수를 유도하고, 양성된 여성농업인 전문가는 DB(데이터베이스)화 해 지역개발관련 사업 시 활용할 예정이다.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밑반찬 배달·이동세탁소 등
'행복꾸러미' 사업 추진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체감형 복지서비스 모음인 ‘행복꾸러미’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올해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행복꾸러미는 △거동 불편 어르신 밑반찬 배달 서비스 △이동식 세탁소 운영 △어르신 관절염 예방 등 건강 체조 교실 운영  △어르신 대상 치매 진단·예방 프로그램 운영 △복지 셔틀버스 운행 △고령자·장애인 방문 목욕 서비스 △ICT 복지 달력 제작 △글쓰기·독서 교실 △고령자 병원 동행 서비스 △고령자 장보기 대행 서비스 등이며, 향후 새로운 사업이 추가되거나 지자체에서 원하는 사업을 반영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등과 연계해 지원될 예정이어서 별도의 예산수립 없이 바로 시행이 가능하다.

또한 여성농업인, 고령자 등의 안전하고 편리한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유니버셜 디자인’ 기준을 마련해 농촌시설 및 주택에 적용한다. ‘유니버셜 디자인’은 건물과 시설물을 고령자, 장애인은 물론 여성과 유소년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으로 이미 일본에선 지자체 조례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또 농촌현장에 방문해 의료 등 서비스를 일괄 지원하는 ‘행복버스’ 운영을 확대하고, 지자체별 시행하고 있는 출산전후 여성농업인 지원내용 등을 정리·전파해 상호 벤치마킹을 유도한다.

아울러 농촌지역 영유야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해 기존의 복지관, 보건소 리모델링 등 유휴시설을 활용해 농촌지역 국공립보육시설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영유아 수 감소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 경우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로 자동 전환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 보육사각지대를 미연에 방지했다.

이와 함께 여성농업인 만성질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고 농작업 안전관리 마을 조성도 확대한다.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멘토-멘티 체결 활성화
농촌공동체 안정 정착 도움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기존 여성농업인과 신규유입 여성농업인의 멘토-멘티 체결을 활성화한다. 귀농귀촌 여성농업인, 결혼이민여성 교육과정에 멘토-멘티 과정을 확대해 농촌공동체 내 안정적 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귀농귀촌 희망자 지원을 위한 귀농닥터(367명)를 귀농멘토로 확대하고, 지자체의 귀농귀촌 멘토-멘티 인력풀을 연계해 운영한다. 또 신규유입 여성농업인의 여성농업인단체 가입을 활성화해 농촌여성 갈등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귀농귀촌 교육과정 내에 영농활동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공헌, 지역개발, 6차산업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귀농귀촌 여성의 참여를 유도한다. 우수지자체 사례를 지속발굴하고 성과가 높은 교육프로그램은 공유·확산해 우수지자체에 포상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결혼이민여성을 농업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결혼이민여성의 정착단계별 영농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교육과정 및 교육인원의 연차별 확대를 추진한다.


#인터뷰/윤광일 농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장
"말로만 끝나는 계획 아닌 실현가능성에 중점"

각종 포상·인센티브 도입
공무원·농업인 참여 동기부여
기본계획 이행성 확보에 최선

 

“말로만 끝나는 계획을 정말 싫어한다. 이번 기본계획의 특징은 실제로 워킹(이행)이 된다는 것이다.”

윤광일(49)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장은 최근 발표한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을 ‘워킹’ 한마디로 정의했다. 각종 포상과 인센티브 등을 적극 도입한 것도 ‘워킹’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포석이다. 윤 과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무엇보다 실현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며 “지자체나 타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유도한다는 식의 두루뭉술한 희망사항보다는 현장에서 ‘워킹’되는 계획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기본계획에는 △우수 지자체 담당공무원 포상 △사회기여도가 높은 여성농업인 포상 △여성농업인센터 우수사례 포상 등 각종 포상추진 계획이 함께 담겼다. 또 지역개발사업 지침을 변경해 여성농업인 참여수준을 사업 선정 시 반영하고, ‘지역개발 유공분야 포상’ 선정기준에도 양성평등 이행수준을 평가요소로 하는 등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윤 과장은 “중앙정부에서 시도별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을 평가할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시군 공무원들에게 열심히 하라고만 하면 잘될 수가 없다”며 “포상을 통해 기본계획의 평가 및 환류를 강화하고, 정책사업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식으로 기본계획의 이행성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제4차 기본계획이 확정·발표됐지만, 정작 중요한 작업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당장 2월까지 ‘2016년 여성농업인육성 시행계획’을 만들어야 하고,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계획에 따라 후속작업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윤 과장은 “각종 포상계획은 물론 여성농업인 교육관리(안)과 여성농업인 농정사이트(가칭) 설계 및 구축계획, 양성평등 가이드라인 등을 올해 안에 마련해야 한다”며 “후속작업들이 잘 마무리 되면 내년부터는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지방자치단체 전담부서 설치와 행복바우처 등 일부 복지사업이 4차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음을 토로했다. 윤 과장은 “행복바우처 사업은 복지부와 협의를 계속했지만 기본계획에 담기 어려웠고, 지자체 전담부서의 경우에도 우리 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상황이라 당장은 지자체 공무원 포상을 통한 동기부여가 최선이라고 판단했다”며 “이번 기본계획을 토대로 지자체가 나름대로 시행계획 등을 마련해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선 가능한 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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