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새로 운영되는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 센터를 출범하기에 앞서 신원섭 산림청장 등 관계자들이 지난 5일 모니터링 추진단 개소식을 열었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 센터 운영, 밀원수림 조성. 산림분야에서 올해부터 새로 추진되는 내용들이다. 또, 임산물 수출지원도 확대되고, 산림사업종합자금에 변동금리도 적용된다. 산림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제도’를 발표했다.

3월 산림복지진흥법 시행
체계적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국유림 중심 밀원수림 조성
산림종합자금 변동금리 적용


▲산림복지=3월 28일부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산림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한다’는 게 이 법의 목적. 우선 산림복지 전문업 등록제도가 운영된다. 산림복지 서비스를 민간산업화 하기 위해서다. 일일고용 형태로 운영됐던 숲해설가 등 산림복지 전문가들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의 단체를 구성해 등록기준을 갖추면 산림복지, 산림휴양, 산림치유, 숲해설, 유아숲 교육 등 5개 분야에서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할 수 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산림복지소외자를 위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이 발급되고, 이 이용권은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휴양림·치유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산림복지단지 조성제도도 신설된다.

▲소나무재선충병=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 센터도 운영된다. 재선충병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설립된 모니터링센터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에 신설되는데, 이곳에서는 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의 조기발견, 방제사업장의 품질관리, 방제인력의 교육훈련 등을 전담한다. 특히 본격적인 재선충병 방제사업이 이뤄지는 3월까지는 그간 누락된 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을 미리 발견하고, 방제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450여개 방제사업장의 방제품질을 철저히 관리하는데 우선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임업진흥원은 오는 2월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 센터를 출범키로 하고, 최근 모니터링 센터 추진단 개소식을 열었다.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소나무류 이력관리 제도도 개선,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 QR코드’ 관리체계를 올해 12월까지 시범운영한다.

▲밀원수림과 변동금리=밀원수림도 새롭게 조성된다. 한·베트남 FTA 대책 중 하나다. 밀원수림은 5개 산림지방청에서 30ha 씩, 총 150ha에, 국유림 중심의 규모화된 밀원수림을 만들고, 지역특색 및 조림사업 여건에 따라 밀원수림 수종도 다양화한다는 방침이다. 신품종의 보급을 늘려 벌꿀 생산성을 증대하는 것은 물론, 고지대에는 헛개나무 등 기타밀원수종과 병행해 조림할 예정이다.

산림사업종합자금에 변동금리가 처음 도입되는 것도 특징. 산림사업종합자금을 대출받은 임업인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금리적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이 중 변동금리를 적용할 경우 시중금리를 반영해 대출금리가 결정된다. 이번 변동금리는 산림사업종합자금 17개 사업 중 금리 2.0% 이상인 13개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임업인은 시중금리와 2%p, 조합 등 사업자는 1%p 수준 차이로 산정된 대출금리를 적용받는다.

▲수출 등 기타=임산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임산물의 잔류 농약 및 식품위생 검사비, 수출국 현지 냉장·냉동 물류창고 등을 지원하는 가운데, 일반 화물차량 지원기준에 ‘도시지역의 재배면적 5ha 이상인 경우’를 추가하고, 건조선풍기·농업용 공기교반기·세절기 등 관련시설과 장비도 더하는 등 유통기반지원사업의 지원도 늘린다.

또한, 산사태예방지원본부 부본부장 지위도 격상시켰다. 이전 부본부장은 ‘본부의 장을 보좌하기 위해 부본부장을 두며, 부본부장을 두며, 부본부장을 산림청의 산사태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산림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는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산림보호국장이 맡았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산림청 차장이 직접 부본부장을 역임한다. 그밖에, 지난해 4만5000원이었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도 4만8500원으로 지난해 대비 7.8% 올라가고, 산사태 취약지역의 위험에 대한 주의·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개소별 산사태취약지역 안내 표지판도 설치된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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