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삼계’로 여름 복시기 공급 등 산업규모 확장 불구
이종간 교배로 축산법상 가축정의 불분명, 질병 취약
양계협회 “종계 준하는 방역관리요령 도입해야” 목청


육계산업에서 15%의 도축율을 차지하는 백세미의 방역관리요령이 갖춰져 있지 않은 가운데 종계에 준하는 방역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백세미는 산란 실용계 암탉과 육용종계 수탉과의 교배로 생산된 알을 부화시켜 사육한 닭으로, 흔히 삼계로 불리고 있다. 일반 육계에 비해 육질과 식감이 좋고, 소비자의 백세미에 대한 인지도가 증가하며 산업 규모도 커지는 추세다.

백세미의 2014년 도축수수는 1억3400만수로 2011년 1억3300만수에 비해 100만수(0.7%)가량 증가했다. 도축수수의 변화폭은 미미하지만 육계산업에서 백세미는 14.8%(2015년 상반기)의 도축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 최근 일부 치킨프랜차이즈 회사에서 백세미를 사용해 치킨판매를 하고 있어 백세미 산업은 점점 확장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백세미는 이종 간 교배인 까닭에 축산법 상 가축 정의가 불분명하고, 방역관리요령도 마련돼 있지 않아 질병에 취약한 단점이 있다. 양계협회에 따르면 종계는 종계부화장 방역관리요령에 의해 추백리·가금티푸스 예방접종이 금지돼 있고 가축위생시험소의 검사로 사후관리가 가능하지만, 백세미는 종계나 산란계에도 속하지 않기에 방역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양계협회는 올해 정부에 백세미 방역관리요령과 법적 사육근거를 마련해 백세미 산업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2008년, 백세미로 인한 가금티푸스 피해가 발생하자 농식품부와 양계업계가 ‘가금티푸스 근절을 위한 삼계 농가 방역종합대책(안)’을 만들었으나 7년이 지나도록 대책안은 도입되지 못하고 현재까지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이에 양계협회 관계자는 “산란계는 가금티푸스 백신 예방접종이 가능하고, 종계는 금지돼 있는데 교배로 태어난 백세미는 어떤 방역관리요령에 따라야 할지 제시돼 있지 않다”며 “이제는 산업 규모가 커진 만큼 질병 근절을 위해 반드시 백세미도 종계에 준하는 방역관리요령을 만들어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백세미가 육계나 토종닭으로 둔갑해 유통되고 있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육계나 토종닭에 비해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백세미 병아리를 구매해 사육 후 육계나 토종닭으로 속여 출하하면 이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법적사육근거가 없다보니 백세미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육계나 토종닭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있어 육계 수급조절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정부에서 법적 사육근거를 만들어 백세미 사육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백세미가 육계나 토종닭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고, 산업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어 방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양계협회 측에서 백세미와 관련해 대안을 제시하면 방역관리과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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